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200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이 10여 년 동안 주주와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수십 개 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그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세청 등의 통보 등을 계기로 수사한 사건으로 2008년 1차 수사, 2010년 2차 수사에 이어 2013년에 3차 수사가 벌어진 사건임.

2008년 태광실업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서가 파악되어 국세청이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다 파헤치지 않고 종결했다가 2010년 다시 논란이 되어 수사에 나섰음. 하지만 라응찬 회장 측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이른바 ‘신한사태’)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초점이 맞춰져, 검찰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전반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자금의 불법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차명계좌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 종결했음.

그러나 2013년 1월, 신상훈 사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남산 3억 원(2008년 2월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MB정권 실세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의혹)’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에 의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되고, 신상훈 당시 신한은행장이 사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검찰 수사가 미흡했음이 드러남. 이후 라 전 회장이 4개가 아닌 23개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운용 의혹이 재론되면서,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의 비자금과 남산 3억 의혹 관련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고발하여 검찰이 3차 수사를 진행함.

또한, 참여연대가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은행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고객들의 불법계좌 조회, 기획 고소, 정치권 로비 등의 계획과 실행을 담은 비상대책위원회 문건을 폭로, 이와 관련해 추가 고발함.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발 건 중 남산 3억 원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다른 건과 분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림. 검찰은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안다”는 복수의 신한은행 핵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최소한 당시 MB정권 실세에게 전달되었다는 정황도 확인했으면서도, 이백순 전 행장이 3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전달받은 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힘. 횡령 자금이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횡령 혐의를 부인해야 할 범죄 용의자의 주장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함. 연루된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살펴보지 않음.

검찰은 또 2013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이후 라 전 회장이 치매 증상이 심해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며 미루다가,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등 건강에 문제가 없음이 드러나자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서야 소환조사를 해, 마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린 듯 늑장수사를 함.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그 외 고객 불법 계좌 조회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지만, 이와 달리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를, 이백순 전 행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처분을 하여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함.


약평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발 건 중 남산 3억원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앞두고 다른 건과 분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림. 검찰은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안다”는 복수의 신한은행 핵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최소한 당시 MB정권 실세에게 전달되었다는 정황도 확인했으면서도, 이백순 전 행장이 3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전달받은 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힘. 횡령 자금이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횡령 혐의를 부인해야 할 범죄 용의자의 주장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함. 연루된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살펴보지 않음.

검찰은 또 2013년 경제개혁연대의 고발 이후 라 전 회장이 치매 증상이 심해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며 미루다가,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등 건강에 문제가 없음이 드러나자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서야 소환조사를 해, 마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린 듯 늑장수사를 함.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그 외 비대위 문건에서 드러난 고객 불법 계좌 조회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지만, 이와 달리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를, 이백순 전 행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처분을 하여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함.

3. 피의자/피고발인

  •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04-21 검찰, 재항고 기각 통지
2015-12-30 참여연대, 재항고
2015-12-23 금감원 신한은행 제재사실 공시
2015-12-10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처, 해당 임원 3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의결함.
2015-11-25 서울고검(검사 임채원), 항고 기각
2015-09-30 참여연대 항고
2015-09-03 참여연대 등, 신한은행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감찰 요청 / 검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15-03-04 검찰, 남산 3억 원 관련, 라응찬 전 회장, 이상득 전 의원 무혐의 처분(공소 시효 만료 전 분리 처분)
2015-02-09 참여연대, 라응찬, 이백순, 서진원, 비대위 당시 계좌추적팀장 곽모 경영감사부장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차 추가 고발
2015-02-06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이선봉 부장검사), 라응찬 소환 조사
2015-02-03 라응찬, 농심 사외이사 사퇴
2015-02-02 참여연대, 라응찬 전 회장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폭로, ‘치매 이유’로 소환조사 못한다 했던 검찰 비판
2014-11-21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4-11-20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4-11-10 참여연대, 비대위 문건에서 드러난 고객 계좌 불법 조회․추적 관련, 서진원 신한은행장과 당시 비대위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권모 비대위원장, 이에 가담한 원모 상근 감사, 고모 준법감시인 추가 고발
2014-10-14 참여연대, 비대위 문건 관련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2014-10-12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 ‘2010년 신한지주사태 비상대책위’ 문건 공개
-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고객의 불법계좌 조회, 계좌 추적
- 라응찬 회장의 불법․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 시선 돌리기를 위해 신상훈 전 사장 측에 대한 기획 고소 및 퇴출 작전
-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초법적인 ‘비대위’를 결성, 운영
-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등 권력 실세들과 금융감독 당국 로비 계획과 실행을 담고 있음.
2013-05-21 검찰, 고발인(경제개혁연대) 조사
2013-02-04 경제개혁연대, 라응찬 전 회장 비자금과 남산 3억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 라응찬,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 이상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3-01-16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1심 선고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12-29 검찰, 라응찬 무혐의 처분, 신상훈, 이백순 불구속 기소(행장 사퇴, 12.30. 서진원 신한은행장 선임), 신한은행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 라응찬, 1999.5.∼2007.3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운용, 204억여원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 위반한 혐의,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 횡령한 혐의 등 모두 무혐의 처분 : 차명계좌 조성 부분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형사처벌 규정 없음. 3억 원을 외부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이백순 행장에게 지시한 혐의 밝히지 못함.
- 신상훈,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대한 438억 원 부당대출 및 2005∼2009년 대주주인 이희건 명예회장에 지급할 자문료 15억 6600만원 횡령,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8억 원 수수 등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백순, 2008년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외부인사’에게 전달한 혐의,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 원 수수 등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0-12-09 신 전 사장 재소환
2010-12-08 검찰, 신상훈 전 사장 소환(12. 6. 사장직 사퇴)
2010-12-06 신한은행, 신 사장 고소 취하
2010-11-30 라응찬 전 회장 소환
2010-11-22 검찰, 이백순 행장 소환
2010-11-18 금융위원회, 라응찬 전 회장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징계 확정(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음)
2010-11-17 검찰, 신상훈 사장 소환
2010-10-30 라응찬 회장 사퇴(이사직 유지), 신한금융지주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 선임
2010-10-07 금융감독원, 라응찬 회장 중징계 방침 통보
2010-09-13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단체, 박연차 회장에게 전달한 50억 원 차명계좌 의혹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라응찬 회장 고발
2010-09-02 신한은행(행장 이백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임직원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일명 ‘신한사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92789
2010-08-27 금융감독원, 신한금융지주 등 현상조사 개시
2010-07-01 2010-07 금융감독원,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제 위반 조사방침 발표
2010-04-01 2010-04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 제기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06-01 2009-06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수사 일단락, 라 회장 무혐의 처분
2008-12-01 2008-12 검찰, 라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한 50억 원 포착, 이희건 명예 회장의 계좌조사
2008-11-01 2008-1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한은행 세무조사에서 라응찬 차명계좌 확인해 검찰 통보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검찰 무혐의 처분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