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무 행정 기능을 총괄하며 검찰을 외청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포함한 검찰 사무 전반을 일반적으로 지휘하나, 개별사건의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련 사무 외에도 국가의 인권정책 및 난민정책, 출입국외국인 정책, 법조인 선발 및 양성, 확정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교정 등도 관할하며,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소관부처입니다.
검찰을 관리 감독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내에는 주요 보직을 파견된 검사들이 독점해온 경우가 많아,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찰 수뇌부 인사들이 대부분 법무부 파견 경력이 있을 정도로 법무부 주요 직책들이 사실상 고위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선 검찰청에는 수사인력 부족을, 법무부에는 업무 연속성의 저하 및 검찰 친화적 법무행정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진행되어 국·실장급 주요보직에서 검찰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다시 파견검사 수가 증가하면서 법무부 재(再)검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5동)
※ 2024. 5. 현재 기준 / 관련 법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보직
♠ 검사만 임명할 수 있는 보직
■ 핵심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