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근무하며 전국 검찰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자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하여 전국의 검사장들을 지휘 및 감독하고, 전국 단위의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전국에서 검사를 차출하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 조직의 인사권 및 예산권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법무부장관이 행사하며 검찰총장은 주로 검찰 사건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지휘를 합니다. 또한 검찰 관련 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검찰에게 유리하게끔 입법로비를 하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근무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일할 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의원과 접촉할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법무부 파견과 마찬가지로 검사들에게 승진 및 출세의 코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서초동) / 대표전화 : 02-3480-2000
※ 2024. 5. 현재 기준 / 관련 법령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