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됩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각각 설치합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한편, 검찰청법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조항이 있으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제정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아래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2009년 개정 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하던 관행에 따라 인사 보도자료 등에 표기되는 등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도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인사를 고등검사장급과 검사장급으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