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수사종료, 무혐의 처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조준웅)’에 의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고자,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실제 계열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검사가 주장한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에버랜드(969억원)와 삼성SDS(1,539억원)에 각각 지급하였음.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는 이 자금을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다가, 이건희 회장의 재판이 확정되면서 손해액이 줄어들거나 무죄가 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2,281억원)을 이건희 회장에게 반환하였음.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
약평
2008년 7월 11일 이건희 회장은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담당 재판부에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돈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양형 참고자료를 낸 바 있음.
그러나 2009년 8월 22일 이건희 회장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받았던 주식과 현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삼성SDS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그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였음. 검찰은 삼성에버랜드와 SDS측의 “세부약정서에 따라 손해금을 반환하여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 약정서에는 삼성SDS 등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액수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건희 회장 측이 형사재판의 1심 재판부에 낸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음.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이건희 측이 세부약정서를 첨부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양형판단을 받도록”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아 ‘삼성 앞에 무력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초래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석환] - 주임검사 [조명순]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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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 검찰, 3명 모두 무혐의 처분. |
2010-04-14 | 경제개혁연대, 박노빈, 최주현, 김인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겸찰 무혐의 처분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