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뇌물수수 및 특혜제공 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해피존 사업 및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각하한 뒤, 감사원에서도 수사의뢰를 하자 검찰이 재수사한 사건.

약평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음성직 전 사장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도시철도공사 다른 관계자들만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하지만 불과 1~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참여연대의 고발내용과 같은 것을 다룬 감사원의 고발 조치로 음 사장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기소하기에 이름. 이는 검찰의 1차 수사가 부실수사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음성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기에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비판을 초래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04-17 검찰, 음성직 전 사장 불구속 기소(해피존 사업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2011-05-31 참여연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음 전 사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9,5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한 혐의).
2011-03-02 음성직 사장 사퇴.
2011-02-11 참여연대, 검찰 항고 및 항고이유서 제출.
2010-12-15 감사원, 해피존과 스마트몰 선정과정 감사 후 검찰에 수사의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재수사.
2010-11-30 검찰, 각하 처분.
2010-08-24 참여연대, 음성직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해피존사업: 서울도시철도 5~8호선 역무실 등을 휴게・문화 공간으로 개발하는 1조원대의 ‘해피존 사업’의 사업권과 관련한 비리 의혹, 5~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시스템을 구축하는 2천억 원대 스마트몰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십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4-03-21 2심(서울고법 형사4부, 2013노3017), 항소기각. 무죄. 검사측 상소 포기, 확정.
2013-09-12 1심,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이범균, 2012고합41] 검사측 상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