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기타 사건
남양유업이 2008년부터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초과해 발주하여 대리점에 강매하는 ‘부당 밀어내기’를 하고 이에 항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폭언을 일삼고, 떡값 요구, 마트 판촉사원 임금 대리점에 떠넘기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피해 대리점주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소,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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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 방해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파트장, 직원 등 22명을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3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 - 남양유업 법인, 법이 정한 최고한도인 2억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 - 홍원식 회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보고받거나 개입한 단서 없어 무혐의 처분 |
2013-07-18 | 남양유업과 피해 대리점주, 밀어내기 피해 보상과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협상 타결, 대리점주 고소 취하(검찰,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 지속) |
2013-07-08 | 공정위,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 123억 원의 과징금 부과,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힘. |
2013-06-19 | 검찰, 홍원식 회장 소환조사 |
2013-06-17 | 검찰, 김웅 대표 소환조사 |
2013-05-02 | 2013-05-02 검찰,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서부지점, 물류센터 등 3곳 압수수색 |
2013-05-01 | 2013-05 대리점주 10여명, 마트 판매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홍 회장과 4개 영업 지점 직원 30여명 검찰에 추가 고소 |
2013-04-01 | 2013-04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김 웅 대표, 이모 서부지점장 등 임직원 10명 사전자기록변작,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 |
2013-01-01 | 2013-01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공정거래위원회에 남양유업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공정위의 124억원 남양유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2015-07-05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19억6400만원을 취소한 원심 확정 - 이후 공정위는 밀어내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남양유업이 2014년 7월부터 대리점 주문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이전 로그기록이 모두 삭제됨. 더불어민주당이 증거은폐의혹을 제기하여 일부 대리점주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함. |
공정위의 124억원 남양유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2015-01-30 |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 124억여원 중 5억원을 제외한 119억6400만원을 취소 선고. 2014누1910 - 일부 회전율 낮은 제품만 구입을 강제했고 전체물량을 구입 강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 |
남양유업 임직원 | 2015-07-02 |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2014노484) - 김웅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곽주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남양유업 임직원 | 2014-01-28 |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위현석, 2013고합729),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무고죄 무죄 선고 - 김웅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 곽주영 영업총괄본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등 |
냠양유업 법인 | 2014-01-24 |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1억 2,000만 원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위현석)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