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2013년 2월 참여연대가 이석채 KT회장을 IT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에는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이 회장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으로,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고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다른 일부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였으며 재판에서는 기소된 혐의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음(항소심 단계).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이헌상]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양호산] (2013. 4. 이후)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주임검사 [장기석] 부장 (2014. 1. 이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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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부장검사 장기석), 이석채 전 KT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주요 혐의는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 비주얼, 사이버MBA(두 회사는 이석채 전 회장의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업체임)등의 주식을 고평가해 매입한 배임 혐의(배임액 103억5,000만원)와 KT 임원들에게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
2014-01-09 |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
2013-12-19 | 2013-12-19~27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4차례 소환 조사 |
2013-11-12 | 이석채 회장, 회장직 사퇴 |
2013-11-11 | 검찰, KT 사옥과 관계사 및 임원 주거지 등 13곳 3차 압수수색 |
2013-11-11 | 미래창조과학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무궁화위성 2, 3호를 홍콩업체에 불법매각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13-11-01 | 검찰, KT 사옥과 임직원 5∼6명의 주거지 등 8곳 2차 압수수색 |
2013-10-22 | 검찰, KT 본사와 계열사 등 총 16곳 1차 압수수색 |
2013-10-10 |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추가고발(KT 사옥 39곳 저가매각 등 배임 혐의) |
2013-03-14 | 검찰, 고발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관계자 소환 조사. |
2013-02-27 | 참여연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함(스마트애드몰사업 관련 배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관련 배임, 사이버엠비에이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7-05-30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2016도9027), 무죄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 -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 - “비자금 전부가 개인적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된 금액을 따로 나눠 특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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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8부 2015노2913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횡령 혐의 유죄, 배임 혐의 무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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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2014고합422 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 전부 무죄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참여연대 | [논평] 사필귀정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 2심 유죄 판결 (2016.05.27) |
참여연대 | [논평] KT 이석채 무죄, KT의 비합리적 경영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201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