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2월 참여연대가 이석채 KT회장을 IT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에는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이 회장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으로,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고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다른 일부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였으며 재판에서는 기소된 혐의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음(항소심 단계).

3. 피의자/피고발인

  • KT 이석채 전 회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04-15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부장검사 장기석), 이석채 전 KT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주요 혐의는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 비주얼, 사이버MBA(두 회사는 이석채 전 회장의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업체임)등의 주식을 고평가해 매입한 배임 혐의(배임액 103억5,000만원)와 KT 임원들에게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2014-01-09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013-12-19 2013-12-19~27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4차례 소환 조사
2013-11-12 이석채 회장, 회장직 사퇴
2013-11-11 검찰, KT 사옥과 관계사 및 임원 주거지 등 13곳 3차 압수수색
2013-11-11 미래창조과학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무궁화위성 2, 3호를 홍콩업체에 불법매각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11-01 검찰, KT 사옥과 임직원 5∼6명의 주거지 등 8곳 2차 압수수색
2013-10-22 검찰, KT 본사와 계열사 등 총 16곳 1차 압수수색
2013-10-10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추가고발(KT 사옥 39곳 저가매각 등 배임 혐의)
2013-03-14 검찰, 고발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관계자 소환 조사.
2013-02-27 참여연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함(스마트애드몰사업 관련 배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관련 배임, 사이버엠비에이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7-05-30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2016도9027), 무죄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
-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
- “비자금 전부가 개인적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된 금액을 따로 나눠 특정하기 어렵다”
2016-05-27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8부 2015노2913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횡령 혐의 유죄, 배임 혐의 무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015-09-24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2014고합422 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 전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