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한국일보에 200억 원 가량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장 회장을 고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 수사 결과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구속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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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 검찰, 4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장재구 회장 구속 기소. 장 회장을 도운 한국일보 및 서울경제신문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 |
2013-07-19 |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
2013-07-17 | 검찰, 장재구 회장 소환조사 |
2013-05-08 | 검찰, 정상원 한국일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
2013-04-29 |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5-09-24 | 상고심 선고, 상고기각(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 2015도6363) | |
2015-04-16 | 재판부는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150억 원을 차입한 행위(배임)는 유죄(다만 ‘매수인 지위포기’ 행위는 무죄),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재무재표를 허위계상해 137억 원을 횡령한 점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에 출자할 의무가 없음에도 60억 원을 출자하게 한 점 등 유죄 인정함 | |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상무 | 2015-04-16 |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상무 | 2014-02-11 |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
신우철 한국일보 상무 | 2015-04-16 |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
신우철 한국일보 상무 | 2014-02-11 |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 2015-04-16 | 항소심 선고, 원심 파기(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징역 2년6월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 2014-02-11 | 1심 선고,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 2015-04-16 |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법 형사3부 2014노620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
장철환 서울경제신문 감사 | 2014-02-11 |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