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2014 대법원 판결 확정후, 2015. 8.14. 최태원 회장, 광복70주년 맞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됨
서울중앙지검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이용하여 SK계열사 자금 600억 원을 개인의 선물ㆍ옵션 투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피의자와 혐의사실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최재원 김준홍
최재원 김준홍
최태원 장OO
이OO 등 4명
약평
비록 검찰이 재벌 총수 회장의 비리에 대해 외부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였지만, 검찰 스스로 주범으로 본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 기소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음.
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음. 이를 두고 최 회장에게 검찰이 제시한 구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더 높은 구형량을 제시하려고 했던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4년을 지시했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음.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태원 회장간의 친분이 그 이유로 회자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으로 보건대, 재벌 총수와 관련해 엄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검찰이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건임.
한편 항소심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1심 재판 때까지 해왔던 진술을 뒤집어, 항소심 이후 재판에서 검찰이 그동안 밝힌 사실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지검장 [최교일]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중희] - 주임검사 [조상준]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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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 검찰,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 기소, 최태원 회장 및 SK홀딩스 임원 장◯◯ 불구속 기소, 이OO 등 직원 4명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 기소. |
2011-12-29 | 검찰, 최재원 부회장 구속. |
2011-12-22 | 검찰, 최재원 부회장 3차 소환. |
2011-12-19 | 검찰, 최태원 회장 소환조사. |
2011-12-14 | 검찰, 김준홍 대표 구속 기소(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1,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
2011-12-07 | 검찰, 최재원 부회장 2차 소환조사. |
2011-12-01 | 검찰, 최재원 부회장 1차 소환조사. |
2011-11-23 | 검찰,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구속(횡령, 배임). |
2011-11-08 | 2011/11/8~9 SK홀딩스 및 계열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관계사 등 압수수색. |
2011-09-01 | 2011. 9.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 |
2011-06-30 | 2011. 6.말 ~ 7.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최재원 부회장 출국금지 조치. |
2011-06-01 | 2011. 6. 검찰, 최태원 회장․최재원 형제의 횡령 비리 단서 포착하여 내사 착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김준홍 대표 | 2013-09-27 | 2심 선고 ,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3노536 문용선 부장판사] |
김준홍 대표 | 2013-01-31 | 1심 선고, 징역 3년6월.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
장모씨 | 2013-09-27 | 2심 선고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3노536 문용선 부장판사] |
장모씨 | 2013-01-31 |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
최재원 부회장 | 2013-09-27 | 2심 선고 ,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3노536 문용선 부장판사] |
최재원 부회장 | 2013-01-31 | 1심 선고, 무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
최태원 회장 | 2015-08-14 | 최태원 회장, 광복70주년 맞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됨. |
최태원 회장 | 2013-09-27 | 2심 선고 , 징역 4년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3노536 문용선 부장판사] |
최태원 회장 | 2013-01-31 | 1심 선고,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SK그룹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 계열사 임원들에게 상여금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