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회사자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그룹회장 수사 (201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이용하여 SK계열사 자금 600억 원을 개인의 선물ㆍ옵션 투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피의자와 혐의사실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 2008. 10.~11.경 포커스2호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피의자 최태원 등의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김OO에게 송금해 주는 등 횡령


최재원 김준홍

  • 2008. 11.경 섹터1호, 섹터2호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SK가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495억원을 포커스2호 펀드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유용하여 횡령
  • 2008. 12. 하순경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최재원 등 명의로 9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자금 180억원 등 합계 750억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대출금 변제 전 불인출 약정을 하여 사실상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750억원 횡령 
  • 2008. 12. 하순경 위와 같이 시중 3개 상호저축은행에 펀드 명의로 750억원을 예금하면서 제3자인 피의자 최재원 등 6명 명의로 합계 900억원(실 지급 금액 76,876,650,008원)을 대출받게 해주어 저축관련 부당행위를 함


최재원 김준홍

  • 2010. 5. 24.경 적정가가 29억원 상당인 IFG 주식 6,593주(구OO 명의의 피의자 최재원 차명 주식 4,343주 + 피의자 최재원의 친구인 원OO 주식 2,250주)를 포커스2호 펀드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230억원 상당에 매입함으로써, 위 펀드에 차액 201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구OO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배임


최태원 장OO

  • 2005.~2010.경 사이에 SK그룹 각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IB, Incentive Bonus)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더 지급된 금액을 각 임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5.~2010. 사이에 합계 139억 5천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의자 최태원 등이 임의 소비하여 횡령 


이OO 등 4명

  • 2011. 11. 7.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SK홀딩스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 등 증거인멸


약평

비록 검찰이 재벌 총수 회장의 비리에 대해 외부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였지만, 검찰 스스로 주범으로 본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 기소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음.

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음. 이를 두고 최 회장에게 검찰이 제시한 구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더 높은 구형량을 제시하려고 했던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4년을 지시했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음.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태원 회장간의 친분이 그 이유로 회자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으로 보건대, 재벌 총수와 관련해 엄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검찰이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건임.

한편 항소심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1심 재판 때까지 해왔던 진술을 뒤집어, 항소심 이후 재판에서 검찰이 그동안 밝힌 사실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대표
    장모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01-05 검찰,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 기소, 최태원 회장 및 SK홀딩스 임원 장◯◯ 불구속 기소, 이OO 등 직원 4명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 기소.
2011-12-29 검찰, 최재원 부회장 구속.
2011-12-22 검찰, 최재원 부회장 3차 소환.
2011-12-19 검찰, 최태원 회장 소환조사.
2011-12-14 검찰, 김준홍 대표 구속 기소(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1,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2011-12-07 검찰, 최재원 부회장 2차 소환조사.
2011-12-01 검찰, 최재원 부회장 1차 소환조사.
2011-11-23 검찰,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구속(횡령, 배임).
2011-11-08 2011/11/8~9 SK홀딩스 및 계열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관계사 등 압수수색.
2011-09-01 2011. 9.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
2011-06-30 2011. 6.말 ~ 7.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최재원 부회장 출국금지 조치.
2011-06-01 2011. 6. 검찰, 최태원 회장․최재원 형제의 횡령 비리 단서 포착하여 내사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준홍 대표 2013-09-27 2심 선고 ,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3노536 문용선 부장판사]
김준홍 대표 2013-01-31 1심 선고, 징역 3년6월.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장모씨 2013-09-27 2심 선고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3노536 문용선 부장판사]
장모씨 2013-01-31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최재원 부회장 2013-09-27 2심 선고 ,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3노536 문용선 부장판사]
최재원 부회장 2013-01-31 1심 선고, 무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최태원 회장 2015-08-14 최태원 회장, 광복70주년 맞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됨.
최태원 회장 2013-09-27 2심 선고 , 징역 4년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3노536 문용선 부장판사]
최태원 회장 2013-01-31 1심 선고,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SK그룹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 계열사 임원들에게 상여금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