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을 계열사 자금으로 매입하고 위장계열사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등 총 226억 원을 횡령하고 74억원 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날짜 | 수사경과 |
---|---|
2011-06-13 | 검찰, 담철곤 회장 구속기소, 아이팩 김 모 대표이사 및 N사 김 모 전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아이팩 북경 대표처 신 모 대표 기소중지. 이화경 오리온 사장(담철곤 회장의 부인) 입건유예. |
2011-05-26 | 검찰, 담철곤 회장 구속. |
2011-05-24 | 검찰, 홍송원 대표이사 구속 기소. |
2011-05-14 | 검찰, 오리온그룹 회장 담철곤 자택 압수수색. |
2011-05-11 | 검찰, 조경민 사장 구속 기소. |
2011-05-06 | 검찰, 서미갤러리 대표이사 홍송원 구속. |
2011-04-22 | 검찰, 오리온그룹 조경민 전략담당 사장 구속. |
2011-03-22 | 검찰, 오리온그룹 본사 등 계열사 압수수색. |
2010-08-01 | 2010. 8. 국세청, 담철곤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인수하여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고, 오리온그룹 빌라 부지를 저가에 매각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3-04-26 |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12도1993 제1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 | |
김◯◯ 아이팩 대표이사 | 2012-01-19 | 2심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형사9부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판사] |
김◯◯ 아이팩 대표이사 | 2011-10-20 | 1심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447 형사25부 한창훈(재판장), 김정환, 최문수 판사] |
담철곤 회장 | 2012-01-19 | 2심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형사9부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판사] |
담철곤 회장 | 2011-10-20 | 1심 선고, 징역 3년(일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447 형사25부 한창훈(재판장), 김정환, 최문수 판사] |
조경민 사장 | 2012-01-19 | 2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형사9부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판사] |
조경민 사장 | 2011-10-20 | 1심 선고, , 징역 2년6월(일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447 형사25부 한창훈(재판장), 김정환, 최문수 판사] |
홍송원 대표이사 | 2012-01-19 | 2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형사9부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판사] |
홍송원 대표이사 | 2011-10-20 |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일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447 형사25부 한창훈(재판장), 김정환, 최문수 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