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윤석열이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낭비 · 계약 체결 등에서의 부패행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 축소 감사에 대한 수사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당선된지 열흘 만인 2020년 3월 20일,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뒤집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을 총 496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대통령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합동참모본부는 남태령(수도방위사령부)으로 연쇄 이전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이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데에만 1,2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 소요와 국방군사시설의 연쇄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 · 관저를 이전하는 데에 이미 발표된 496억 원을 넘어 최소 306억 원이 추가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계약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와 대통령실 용산 청사 건축설계와 감리 등을 맡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 및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 재정 낭비 의혹, 불투명한 계약 체결 과정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12월 감사청구 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 건축 공사 등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의 불법성 및 재정낭비 의혹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의 적법성, 국가공무원상 겸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하여,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은 2023년 2월 8일 감사에 착수해 2023년 3월 17일 실지감사를 마쳤으나 감사 기간을 연장해 4월 총선 이후인 5월 10일에 감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부실한 조사로 의결되지 못하고 감사는 재심의 결정과 함께 다시 연장됐다. 2023년 2월 첫 연장 통지 이후, 2024년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감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4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국민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에게 해당 감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병호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의결 과정 직권남용 혐의 수사(2023)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22년 12월 14일 감사 실시를 결정한 이후 638일 만인 2024년 9월 12일에서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부지선정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타당성을 감사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며 감사 범위를 축소했고, 김건희의 후원업체들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했다’며 김건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예산 확보 및 계약 체결 전에 업체가 공사에 착수하고,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상 공사기간 및 실제 공사시간이 일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사참여 업체들이 대통령비서실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요구’조치만 내렸다. 한편 2023년 10월 경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유착으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뇌물)로 수사의뢰하였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2024년 4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경호처간부는 2024년 10월 구속기소된다.
참여연대는 2024년 10월 22일, 감사원의 부실 · 축소 감사 및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 범위에서 부지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을 제외한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고, 관저 공사를 관리 ·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밖에 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사건2. 감사원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 사건).
한편, 2024년 12월 4일,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2025년 1월 7일,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직권으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감사의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2025년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5월 12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법 제127조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2024년 6월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부실감사 의혹 수사는 ‘김건희특검’에 이첩되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지검장 *[이창수], **[박승환]('25.06~) - 차장 ***[조상원], ****[공봉숙]('25.06~) - 부장 [김보성] - 주임 비공개
〈공수처 수사4부 → 수사2부〉
공수처장 [오동운] - 차장 [이재승] - 수사4부 부장 [차정현](~'25.05) - [송영선](주임)
공수처장 [오동운] - 차장 [이재승] - 수사2부 부장 [김수환]('25.05~) - [송영선](주임)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지검장 직무대리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이성식 3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 서울중앙지검 2차장, 4차장 직무대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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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청구 기각 |
2025-01-06 |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감사 직권 재심의 검토 지시 |
2024-12-05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2024-10-25 |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의 최재해 등 고발 건 강력범죄수사부 배당 |
2024-10-22 | 참여연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서의 과정 및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사항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 ·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 김영신 감사위원 ·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 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공무원 검찰(서울중앙지검) 및 공수처에 고발 |
2024-10-02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구속기소 |
2024-09-12 | 감사원,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 발표 |
2023-10-00 | 감사원,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과정에서 확인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인테리어 업체 간 유착 정황 검찰에 국고손실죄 혐의로 수사 의뢰 |
2023-07-06 | 참여연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방해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 |
2023-02-02 | 참여연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22-12-14 |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2개 사항 감사실시 결정 |
2022-10-12 | 참여연대 등 시민 723명,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접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