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건축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의 내곡동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장남인 이시형 씨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일괄 구입하면서 이시형 씨가 부담할 몫을 의도적으로 줄였음. 이런 부지매입 과정이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 반면 국가 예산은 유용한 것이라는 점과 이시형 씨가 부지매입에 쓴 자금의 출처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특검이 재수사한 사건.

이와 관련해 2011년 10월 민주당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6월 8일 검찰이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하자, 이광범 내곡동사건 특검이 재수사하여, 부지매입의 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경호처장 등 2명은 기소되었음. 하지만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제한과 청와대의 특검 수사 방해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중단되었음.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족을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다시 불기소처분함. 검찰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실무자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압수수색을 비롯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였음.

2017년 12월 참여연대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이후, 검찰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대금도 사실상 이명박 전대통령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재수사에 나섰음.

약평

검찰은 2011년 10월 고발이 접수된 이후 8개월간 수사하면서도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는 서면조사만 한차례 진행하고, 피고발인 7명 가운데 김인종 전 경호처장 단 한 명만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음. 이런 수사의지 없음은,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것으로 이어졌음.

특검법이 통과되고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2년 10월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만약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한다면, 대통령까지 법적인 논란이 되는 만큼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음.

검찰 수사의 부실함 때문에 이어진 특별검사의 수사 중에는 애초 검찰 수사 때 이시형씨가 제출한 서면진술서가 허위였다는 점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특검 수사 및 재판 결과, 세 사람이 배임 또는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

이런 점들을, 검찰이 대통령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됨.

퇴임 직후 이행된 재수사에서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집권층이 이어진 상황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처리한 사건.

이후 박근혜정권이 탄핵된 후에야 3차 재수사가 재개되어, 결국 이명박이 6년만에 구속 기소된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이명박 전 대통령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4-09 검찰, 이명박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
- 이명박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36억원 중 6억원이 이시형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의 일부로 쓰였다고 확인함.
2018-02-26 검찰(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언론에 보도됨. 검찰은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의 고발로 착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큰아버지 이상은씨에게 빌렸다고 했던 현금 6억원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착수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12-30 서울고검(담당 검사 김용승), 항고 기각
2014-05-27 검찰, 이명박 불기소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형법 123조 위반(직권남용) : 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4-05-27 검찰, 김윤옥 불기소처분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각하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 공소권 없음
2014-05-27 검찰, 이시형 불기소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 각하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각하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 공소권 없음
2014-05-27 참여연대, 항고
2013-08-30 검찰, 고발인 조사(형사6부에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
2013-08-07 검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수사 중간 통지문을 고발인(참여연대)에게 보냄.
2013-08-02 참여연대, 수사 상황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서 보냄.
2013-03-05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김윤옥, 이시형씨 고발
2013-03-05 검찰,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에 사건 배당. 이후 특검 전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과 통합하기 위해 형사6부로 재배당함.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06-08 검찰, 이시형 씨 등 7명 모두 불기소 처분
- 이명박 대통령 공소권 없음
-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시형 씨 혐의 없음.
- 김윤옥 여사,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 각하.
2012-05-11 검찰, 유용희 씨 소환조사.
2012-04-24 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
2012-04-13 검찰, 유용희 씨 이메일 조사 후 추가로 전화 조사.
2012-04-10 이시형 씨, 검찰에 답변서 발송.
2012-03-16 검찰, 내곡동 일부 부지 원소유주인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박모 씨 이메일 조사.
2012-03-01 2012. 3. 검찰,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2012-02-29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계획 취소하고, 논현동에 짓겠다고 발표.
2012-02-01 2012. 2.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명서 제출
2012-01-27 언론, 내곡동 부지 소유자인 유용희 씨가 외국에 체류하다 2011년 11월 말 입국하여 머무른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
2012-01-10 검찰, 부지 매입에 관여한 청와대 실무자인 경호처 재무관 소환통보했다고 밝힘.
2011-12-07 서울중앙지검, 통합진보당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추가배당.
2011-12-05 통합진보당,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이 대통령 부부가 임태희, 김인종, 이시형과 공모하여 10억 여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대통령실에는 그만큼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와 대통령 부부가 매수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2011-11-18 신동아, 김인종 전 경호처장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
2011-10-20 서울중앙지검, 민주당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수사 착수.
2011-10-19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등 관계자 5명 고발(업무상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011-10-09 청와대, 내곡동 사저 신축 공식 발표.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11-14 특검 수사 발표.
- 김인종, 김태환 불구속 기소(특경가법 배임)
- 심형보(공문서변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
- 이명박 대통령 공소권 없음
-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 임태희 전 실장, 김백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2012-11-12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영장 집행시도, 청와대측 거부로 집행 불능.
2012-11-11 피의자 이시형 씨 방문조사.
2012-11-09 피의자 심형보(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소환조사, 청와대 경호처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법원 발부(대통령 관저 부분 기각).
2012-11-09 특검,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15일) 요청, 대통령 승인하지 않음.
2012-11-03 피의자 김백준 소환조사.
2012-11-02 피의자 김인종 소환조사.
2012-11-01 . 참고인 이상은 소환조사.
2012-10-30 2012.10.30. ~ 31. 피의자 김태환 소환조사.
2012-10-25 피의자 이시형 소환조사.
2012-10-18 참고인 김태환(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실무담당자) 소환조사.
2012-10-17 이시형 씨 등 금융거래내역, (주)다스 사무실과 숙소, 부동산중개업소 2곳 등 모두 7곳 압수수색.
2012-10-16 특검, 수사 착수. 김인종 등 18명 출국금지 요청.
2012-09-03 특검법 국회 통과.
2012-07-24 민주통합당,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인종·김태환·심형보 2013-09-27 3심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
김인종·김태환·심형보 2013-05-2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2013노864 민유숙 재판장) 선고
-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심형보,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김인종·김태환·심형보 2013-02-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2012고합1574 천대엽 재판장) 선고
-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무죄
이명박 2020-10-29 대법원 제2부 2020도3972) 상고기각판결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 선고한 원심 확정
이명박 2020-02-19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8노2844 정준영 재판장) 다른 혐의 합하여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 쌍방상소
이명박 2018-10-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정계선 재판장, 2018고합340), 이명박에게 다른 혐의 합하여 총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