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2014)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 10명을 만나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측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문건 작성과 유출자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

검찰은 2015년 1월 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건 내용은 박관천 전 행정관이 사설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한 것으로 허위라고 결론내리고,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행정관이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2013년 6월부터 약 8개월간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함.

또 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청와대 문건 10여건은 박 전 행정관이 2014년 2월 파견 해제 후 들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할 때 한 모 경위와 최 모 경위(사망)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결론내림.


약평

수사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보도된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검찰의 수사결과는 그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음.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문서 작성경위나 유출 경위가 핵심이 아니고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되고 보고될만한 문서인만큼 문서에 기재된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또는 국정농단 행위의 실체 여부가 중요하고 이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중요했음.

하지만 검찰은 검찰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하였음. 만약 2014년 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비선실세들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에 대해 검찰이 처벌 또는 강력히 견제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행위는 더 악화되지 않고 2015년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았을 수 있었음. 게다가 검찰이 집권세력 내부의 부패와 월권행위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보고한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문서유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음. 검찰이 권력부패를 막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한 공직자를 탄압하는데 동조했는데, 대통령과 그 핵심측근세력의 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극명히 보여준 것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
    한모 경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02-01 2015. 02. 검찰, 박관천 경정에 대해 룸살롱 업주 오 아무개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함
2015-01-05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에 대해 방실침입ㆍ수색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사망한 최모 경위는 공소권 없음 처분
2015-01-03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2014-12-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12-23 박지만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2014-12-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12-15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BH(청와대) 문서도난 후 세계일보 동향’이라는 제목의 유출경위보고서 공개. ‘청와대 파견 경찰관→대검찰청 수사관→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세계일보’로 유출경로 제기 / 검찰 허위로 결론
2014-12-14 최 경위 유가족,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한 경위 회유 의혹’ 시사하는 유서 내용 공개. 청와대 전면 부인
2014-12-13 최 경위, 경기도 이천 고향집 근처에서 자살
2014-12-11 최모, 한모 경위 구속영장 청구(12.10. 각 체포), 기각
2014-12-10 정윤회씨 소환조사 / 박동열 전 청장 자택, 세무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2014-12-09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ㆍ한모 경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
2014-12-08 문건 내용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참고인 소환조사
2014-12-07 새정치민주연합, 정윤회씨,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12명,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ㆍ수사 의뢰
2014-12-05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12-03 검찰,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도봉경찰서 정보과장 사무실, 박관천 경정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14-11-28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에 대해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8명, 세계일보 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문건 작성ㆍ유출자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 수사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관천·조응천 2021-01-14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7104) 상고기각판결
박관천·조응천 2016-05-04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응천 및 박관천에 대해 상고함
박관천·조응천 2016-04-29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2015노3042)
- 박관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재판부는 유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출 문건 17건 중 1건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며, 이 또한 박 경정 단독 행위로 판단함. 또한 박 경정이 룸살롱 업주 오 아무개로부터 수사 청탁 댓가로 금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경과하였다고 판단함
- 조응천, 무죄
박관천·조응천 2015-10-15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2015고합4)
- 박관천, 징역 7년 추징금 4340만원(공무상 기밀누설죄, 뇌물죄)
- 조응천, 무죄
박관천·조응천 2015-10-15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형
- 박관천, 징역 10년
- 조응천, 징역 2년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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