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201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고,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를 횡령한 혐의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수사하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던 성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잠적한 뒤 숨진 채 발견됨. 그런데 자살한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여권 실세 8명의 이름과 금품 제공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고, 자살하기 직전에 <경향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권력 실세에 해당하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넨 사실을 암시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거론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성 전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약평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로 지목된 8명이 대부분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이들로, 검찰은 8명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 2012년 박근혜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장부를 찾기 위해 성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압박 수사와 증거인멸 수사에 집중하면서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거나 직전까지 맡았던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음부터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서면조사만 하는데 그쳤음.

결국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불구속 기소한 반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불기소 처분하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였다고 평가되었음. 특히 수사 초기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리스트에 오른 이들 뿐 아니라 정치권 일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야권의 정치자금 혐의도 찾아내 수사하라는 듯이 부당한 간섭을 하고, 대통령도 범정치권에 걸친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사의 본질을 흐리며 검찰에게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또한 참여정부 시절에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부각하며 집권세력이 아닌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려 노력하였음.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을 거듭하면서 유무죄가 엇갈렸고, 홍 도지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금품을 제공한 성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진실규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결국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과 집권층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 금품제공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인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어려워진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3-01 2018-03 3월 현재, 홍준표 이완구 제외 6인에 대한 수사 진척상황 없음. 공소시효 만료와 홍준표 이완구의 무죄 확정,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 배척으로 사실상 수사 종결
2016-02-17 검찰, 더불어민주당 고발 건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힘.
2016-02-02 더불어민주당, 이완구 전 총리의 유죄 선고 후 불기소된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2015-07-02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이완구 전 총리,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 홍준표 지사,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무혐의 처분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소권 없음’ 처분
-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계속 수사
김한길, 이인제 의원은 계속 수사
- 김한길 의원, 2013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3,000만원 받은 혐의
- 이인제 의원, 2012년 4월 총선 당시 1,000만원 받은 혐의
2015-06-28 검찰, 국회 회기 중임을 감안해 김한길·이인제 의원에게 3차 소환통보, 불응
2015-06-27 검찰, 이인제 의원에게 소환통보했으나 불응
2015-06-25 검찰, 김한길 의원에게 다시 소환통보했으나 불응
2015-06-24 검찰,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통보했으나 불응
2015-06-22 검찰, 리스트에 없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소환통보했다고 알려짐.
2015-06-09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과 서병수 부산시장(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당무조정본부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 발송(6.12. 답변 완료)
2015-06-08 검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012년 대선 당시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소환 조사
2015-06-06 김 전 부대변인 구속 영장 청구 (6. 7. 기각)
2015-06-04 검찰, 김 전 부대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2015-05-31 검찰, 김 전 부대변인 3차 소환(이후 소환 불응)
2015-05-30 검찰, 김근식 전 부대변인 재소환
2015-05-29 검찰, 2012년 3월 성 전 회장 집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근식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수석부대변인 소환 조사, 자택 압수수색 /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나머지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 요구서 발송(6. 4. 답변서 받음)
2015-05-25 검찰,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소환 조사
2015-05-21 검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기소 시점 추후 결정)
2015-05-15 검찰, 성완종 전 회장의 비자금 관련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
2015-05-14 검찰, 이완구 전 총리 소환 조사
2015-05-13 검찰,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 김민수 비서관 소환 조사(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캠프 선거 실무 담당)
2015-05-12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2011년 경선 캠프 실무 담당자 강모 전 비서관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2015-05-11 검찰, 증거은닉․인멸 혐의로 경남기업 박 전 상무와 이 팀장 구속 기소. 홍준표 지사의 전 보좌관 엄모씨 소환 조사(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전화해 금품거래 정황 진술을 바꿔 달라 부탁)
2015-05-08 검찰, 홍준표 지사 소환 조사
2015-05-06 검찰,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이완구 전 총리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 소환 조사. 홍준표 경선자금 관련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홍 지사에게 1억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회유 관련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소환조사
2015-05-05 검찰,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캠프 자금, 회계 담당한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캠프 실무 담당자 강모씨 소환 조사
2015-05-02 검찰,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1억 원 전달한 의혹과 관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소환조사(이후 세 차례 더 조사)
2015-04-29 검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측 일정담당 비서 각각 소환조사
2015-04-26 검찰, 이용기 부장 구속
2015-04-24 검찰, 박준호 전 상무 구속
2015-04-23 검찰, 이용기 부장 증거인멸 혐의(박 전 상무와 공모)로 긴급 체포
2015-04-22 검찰, 박준호 전 상무 증거인멸 혐의(CCTV 끈 채 경남기업 자료를 트럭째 반출해 은닉·폐기)로 긴급체포, 성 전 회장 수행비서 이용기 경남기업 홍보부장 참고인 조사
2015-04-21 검찰, 경남기업 세 번째 압수수색. 성 전 회장의 최측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참고인 조사
2015-04-20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4/27 공식 사퇴) / 검찰, 경남기업 압수수색
2015-04-18 검찰, 경남기업 직원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시작
2015-04-15 검찰(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 측근 11명의 주거지, 경남기업 사무실 등 업체 4곳 총 15곳 압수수색 / <경향신문>, 검찰에 성 전 회장과 나눈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 제출(16일자 지면에 인터뷰 전문 게재)
2015-04-13 전 통진당 의원(이상규, 김미희, 김재연)과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성완종 리스트 중 3명,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혐의)과 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발
2015-04-12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 열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2015-04-10 경향신문, 성 전 회장과 자살 직전 나눈 인터뷰 공개. 검찰, 성 전 회장 주머니에서 이름, 금액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밝힘. 메모지 내용 :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이병기, 이완구 (2006년 9월 26일)
2015-04-09 성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일 오전 잠적, 오후 숨진 채 발견
2015-04-08 성 전 회장, 기자회견 열어 횡령 사실 부인하고, “MB맨이 아니라 MB정부의 피해자”라며 억울함 호소
2015-04-06 검찰,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5-04-03 검찰, 성 전 회장 소환
2015-04-01 검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부인 소환 조사
2015-03-31 검찰,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부사장 소환 조사
2015-03-18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임관혁 부장검사), 자원개발 비리 관련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집 압수수색
2015-03-17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 강조
2015-03-12 이완구 국무총리, 부패 척결 대국민 담화 발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부장 2015-07-17 1심 증거은닉과 증거인멸 협의에 대해 각각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4부 재판장 이현숙 부장판사). 항소포기로 확정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2017-12-22 상고심(대법원 2017도3667), 상고기각, 윤승모 무죄 확정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2017-02-22 검찰, 상고장 제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2017-02-16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2016노2986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되었다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2016-09-08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15고합568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7-12-22 상고심(대법원 제3부 2016도15868), 상고기각, 이완구 무죄 확정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6-09-30 검찰 상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6-09-27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2016노505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녹취록) 가운데 피고인(이완구) 관련 부분 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6-01-29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15고합569 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5-08-03 서울중앙지법, 이완구 전 국무총리 재판부 재배당 *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
이완구 전 국무총리 2015-07-2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변호인에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인이 포함(추가)되었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7-12-22 상고심(대법원 2017도3667), 상고기각, 홍준표 무죄 확정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7-02-22 검찰, 상고장 제출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7-02-16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2016노2986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이 전달되었다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함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6-09-08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15고합568 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 원. 단, 법정구속하지 않음.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5-07-2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변호인에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인이 포함(추가)되었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 피고인(홍준표)측에서 재판장과 연고있는 변호사 선임을 철회함에 따라 재판부 유지됨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