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관 유모씨, 박모씨 1심 진행중
2004년 4월 탈북한 후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 공무원이 된 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200여 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국정원 수사 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유 씨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음.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2심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물을 검찰에 제시하고 검찰 역시 이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하여 유 씨를 간첩이라고 강변하였음. 2심 재판 중 이같은 조작된 증거 제출 행위가 유 씨의 변호인단에 의해 폭로된 후 국정원의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이은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공안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었고,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사건임.
국정원과 검찰이 유 씨를 기소할 때의 중요 근거는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었음. 그러나 국정원이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국정원이 운영하는 탈북자 임시수용 및 조사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장기간 구금한 채 협박과 회유를 거쳐 유가려 씨로부터 오빠인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1심 재판에서 밝혀졌고, 1심 법원에서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음.
그러자 국정원과 검찰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 3건(①중국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②화룡시 공안국이 선양(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보낸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③변호인단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을 법정에 제출하였음. 하지만 이 문서들이 모두 국정원이 조작한 문서였음이 변호인단에 의해 폭로되었고, 유 씨를 지원하고 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에서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 등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검찰이 증거조작 행위를 수사하게 된 사건임.
약평
검찰은 국정원 이재윤 대공수사처장(3급, 팀장)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마무리하였는데, 국정원의 담당 국장과 원장 등의 관여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특히 국정원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작된 증거자료를 법정에 제출한 검찰 공안부 소속 검사는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아 꼬리자르기 및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평가됨.
비고
간첩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가보안법(무고 및 날조)이 아닌 형법(모해증거위조 등)을 적용해 기소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한편 검찰은 증거 위조가 드러난 이후에도 2010년 3월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하고, 화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국적을 속여 한국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함. 그러나 이는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대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사상 처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2020년 2월 이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 차장 [이정현] - 부장 [정진웅]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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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증 혐의로 3월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이시원 전 검사와 이문성 수원고검 검사 등에 대해서는 4월에 불기소처분했다고 발표함. |
2019-02-13 | 간첩조작 피해자 유모씨와 변호인단, 당시 사건 수사한 검사 2명과 국정원 수사관 4명, 허위증언 탈북자 1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
2019-02-08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 2013년 말 당시 검사가 국정원이 건넨 출입경기록 등 관련자료의 허위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검증 소홀을 넘어 증거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 : 2014년 당시의 증거위조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가보안법 상의 날조죄가 아닌 더 가벼운 형법 상의 죄를 적용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이라고 비판함 : 검찰총장 사과와 제도적 재발방지책 권고, 그러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음 |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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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검찰,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구속 기소, 최 모 전 부국장 불구속 기소. |
2018-09-11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 김성훈),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함. |
2017-12-07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익명 제보자로부터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들어왔다고 밝힘. 내부직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3처 직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와 블라인드로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이 이 곳을 압수수색하도록 안내하면서 다른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일부만 공개하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방해했음. 변호인단,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진정서 제출. 검찰, 국정원의 유우성 사건 방해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하여 수사 착수 |
담당부서 지휘라인 :
〈증거조작 사건 수사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애초 진상조사팀 지휘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팀장 :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팀원 : [박영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부장, [유진승] 외사부 검사, [최순호] 특수3부 검사, [김창진] 강력부 검사
* 2014. 3. 7. 수사팀으로 전환, 팀장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기존 진상조사팀에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서정식] 검사 투입
〈항소심 공소유지 -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공안1부장 [최성남] (2013.10. 항소 당시)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공안1부장 [이현철] (2014. 1. 이후) - [이시원], [이문성], [박현준], [최행관], [이찬규]
〈유우성씨 간첩혐의 수사, 기소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최교일] - 2차장 [이금로] - 공안1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한정화]
<증거조작 드러난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수사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형사2부장 [이두봉] - 검사 [안동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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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1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이두봉), 2010년 3월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하고, 화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국적을 속여 한국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함 |
2014-04-14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국정원 이재윤 대공수사처장(3급, 팀장)과 이인철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불구속 기소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적용) - 자살기도 후 병원 입원중인 대공수사국 권세영 과장(4급) 시한부 기소중지 - 남재준 국정원장 등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 불기소 처분 - 이유 : 이재윤 처장이 최모 대공수사단장(2급), 이모 대공수사국장(1급), 서천호 2차장 등 상급자들에게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보고를 한 바도 없고, 상급자들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되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서천호 2차장 수사 발표 당일 사직) - 수사 및 공판 관련 검사 2명(이시원, 이문성 검사) 불기소 처분 - 이유 :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결정(이후 위조된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음.) |
2014-04-06 |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
2014-03-31 | 수사팀,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국정원 기획담당 김보현 과장(4급),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 김 과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추가 |
2014-03-29 | 수사팀, 유우성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 2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
2014-03-28 | 항소심 재판부(형사7부 재판장 김흥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사기죄 추가) 받아들여 결심공판 2주 뒤로 연기 |
2014-03-27 | 검찰(공안1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포함해 20건 철회 |
2014-03-26 | 수사팀, 이인철 영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2014-03-22 | 수사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 소환조사.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국정원 권모 과장, 19~21일 검찰 조사 후 자살 시도 |
2014-03-20 |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탈북자로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탈북자 지원금 7,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사기와 위계공무집행 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로 유우성 씨 고발, 형사2부에 배당(부장검사 이두봉) |
2014-03-19 | 수사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일명 ‘김사장’ 구속 |
2014-03-17 |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 출입경기록 설명서 등 유씨측 문건의 위변조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 |
2014-03-15 | 수사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로 구속 /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게 반박 답변서 입수 요구한 국정원 김모 과장, 일명 ‘김사장’ 체포 |
2014-03-13 | 수사팀,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2차 소환조사 |
2014-03-12 | 수사팀, 자살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체포.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답변서 위조 혐의 |
2014-03-10 | 오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감 표명. 오후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
2014-03-09 | 국정원, 대국민 사과문 발표 |
2014-03-07 | 검찰, 진상조사팀에서 수사팀으로 전환 |
2014-03-05 | 서울중앙지검, 천주교 인권위 고발 사건 진상조사팀에 배당, 수사 착수 ※ 중국 공문서의 입수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검찰의 3차 소환 조사 받고 귀가 뒤 자살 기도 |
2014-02-28 | 진상조사팀, 검찰의 문서 취득, 전달 과정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문서 감정 결과, 변호인 측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문서의 관인이 다르다고 회신 |
2014-02-26 | 천주교인권위원회,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과 주 선양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014-02-25 | 국정원, 자체 진상 조사 결과 검찰에 제출. 민주당 진상조사단, 선양 영사관 현지 조사 |
2014-02-24 | 진상조사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국정원, 검찰,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한 감정 요청 |
2014-02-22 | 진상조사팀, 조백상 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2014-02-18 | 검찰, 증거조작 관련 진상조사팀 구성 |
2014-02-16 | 항소심 공소 유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다”라고 밝힘. |
2014-02-14 | 중국 정부(주한 중국 대사관), 법원에 보낸 회신을 통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되었고, 유씨 변호인단이 낸 2건의 문서가 합법하다고 회신,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힘. |
2014-01-07 | 유씨 측, 검찰과 국정원(성명불상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 |
2013-12-23 | 재판부, 변호인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에 양측의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 |
2013-12-20 | 검찰, 변호인단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답변서(변호인단이 낸 출입경기록이 틀렸다는 내용) 제출 |
2013-12-06 | 유씨 변호인단,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공식 발급기관)에서 받은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 제출. 검찰, 재판부에 선양영사관한테서 전달받은 화룡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 제출 |
2013-11-01 | 검찰,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제출 |
2013-10-02 |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시작 |
2013-08-22 | 서울지법, 유우성씨의 간첩활동 입증할 핵심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가보안법 혐의 무죄 선고 |
2013-04-27 | 유가려씨, 긴급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합동신문센터)에서 폭행, 협박, 허위진술 강요당했다고 폭로 |
2013-04-26 | 유가려씨, 법원의 인신구제청구 심문 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옴. |
2013-02-26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
2013-01-10 | 국정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로 체포 |
2012-10-30 |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 입국,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후 6개월 간 조사 받음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내부자 폭로 후 증거위조 및 검찰수사방해 재수사 사건 | 2019-10-18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9도10547), 상고기각 확정 |
내부자 폭로 후 증거위조 및 검찰수사방해 재수사 사건 | 2019-07-11 | 2심(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9노362) -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 모 부국장 무죄 |
내부자 폭로 후 증거위조 및 검찰수사방해 재수사 사건 | 2019-01-18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강성수 부장판사, 2018고합909) 선고 -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최 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내부자 폭로 후 증거위조 및 검찰수사방해 재수사 사건 | 2018-12-19 | 검찰, 이 모 국장에게 징역 4년 구형. 최 모 부국장에게 징역 3년 구형. |
내부자 폭로 후 증거위조 및 검찰수사방해 재수사 사건 | 2018-10-26 | 이 모 전 국장, 1착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 인정. 최 모 전 부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인정하나 증거은닉은 부정. |
유우성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추가기소 | 2021-10-14 | 3심(대법원 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 오경미 대법관), 상고기각 확정 |
유우성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추가기소 | 2016-09-01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윤준 판사, 2015노2312), 유우성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 기각판결 |
유우성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추가기소 | 2015-07-16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 재판장 유남근 판사, 2014고합539), 유우성 벌금 1천만원 선고. 공소권 남용 인정하지 않음 |
유우성씨 간첩혐의 사건 | 2015-10-29 | 상고심 선고(대법원 1부 2014도5939 주심 김소영 대법관) : 원심(2심) 확정 |
유우성씨 간첩혐의 사건 | 2014-05-01 |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간첩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 결정 |
유우성씨 간첩혐의 사건 | 2014-04-25 | 2심 선고 사건번호 :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2013노2728 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 - 국보법상 특수잠입·탈출, 편의제공, 간첩혐의 무죄 -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원금 불법수령), 여권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3,170원 선고 |
유우성씨 간첩혐의 사건 | 2013-08-22 | 1심(서울중앙지법 2013고합186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 선고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여권법 위반(북한 국적으로 속이고 3년 간 정착지원금을 받고 한국 여권 만들어 사용 한 점)은 유죄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 원 선고 |
증거조작 사건 | 2015-10-29 |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 2심 원심 확정 |
증거조작 사건 | 2015-05-20 |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5부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 국정원 김보현 과장 : 징역 4년(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모해증거위조 무죄 등) - 국정원 이재윤 대공수사처장 : 벌금 1,000만원 - 국정원 권세영 과장 :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 국정원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 :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 씨 : 징역 2년 - 국정원 협조자 김명석 씨 : 징역 1년 6개월 |
증거조작 사건 | 2014-10-28 | 1심 선고 - 국정원 김보현 과장 징역 2년 6월, 국정원 이재윤 처장 징역 1년 6월, 국정원 권세영 과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협조자 김원하씨 징역 1년 2월, 협조자 김명석씨 징역 8월 |
증거조작 사건 | 2014-06-03 | 법원, 협조자 김씨 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다수 피고인이 참여재판 희망 안한다”는 이유로 기각 |
증거조작 사건 | 2014-04-29 | 협조자 김원하 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
증거조작 사건 | 2014-04-02 | 서울중앙지법, 증거조작 사건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서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로 재배당 형사24부 재판부에 친척이 국정원 직원인 판사가 있어 재판부가 법원에 재배당 요청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