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CNK인터내셔널이 카메룬에서 방대한 규모의 다이아몬드 매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외교통상부가 2010년 12월 발표하였음. 이후 CNK의 주가가 급등하였고, 회사 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차익을 남겼으나 이후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은 지지부진해짐. 이에 외교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김은석 에너지자원 대사 등 외교부 공직자와 국무총리실장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지검장 [최교일] - 3차장 [윤갑근], [전현준](2012.7. 이후) - 부장 [윤희식](2011. 9.∼2012. 7.), [김한수](2012.7.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 오덕균 대표 귀국 후 기소 당시 (2014년)〉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부장 [이선봉]
날짜 | 수사경과 |
---|---|
2014-07-10 | 검찰, 오덕균 대표 100억원대 배임죄로 추가 기소(불구속 기소) |
2014-04-13 | 검찰, 오덕균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
2014-03-23 | 오덕균 대표, 도피 2년만에 귀국, 검찰 체포 |
2013-02-19 | 검찰, 허위사실을 통한 주가주작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김은석 대사와 CNK 전 부회장 임 모 변호사, CNK 고문 안 모 씨, 회계사 2명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오덕균 CNK 대표 기소중지(인터폴 수배). |
2013-01-01 | 2013. 1. 검찰, 김은석 대사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2012-02-28 | 검찰,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소환조사. |
2012-02-17 | 검찰, 김은석 전 대사 소환조사. |
2012-01-30 | 검찰, 외교통상부 청사, 김은석 전 대사 자택 압수수색. |
2012-01-26 | 검찰, CNK 본사 및 오덕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자택 등 8곳 압수수색. - 조중표 전 실장은 CNK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CNK가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외교부에 전달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CNK의 BW를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전에 주식으로 전환해 10억 여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음. 감사원, CNK 감사결과 발표. 김은석 대사에 대한 해임요구 및 검찰수사 요청. - 김 대사가 외교부의 1, 2차 허위・과장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주도하고, 김 대사의 동생 등 친인척이 CNK 주가 급등 과정에서 이익을 봤다고 밝힘. |
2012-01-18 |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수사의뢰 등.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 ① 오덕균 대표와 오씨의 처형이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하여 8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②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회사임원과 일반투자자 6명에 대한 관련혐의 검찰 통보 ③ CNK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대검찰청, 증권선물위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 수사착수.] |
2011-10-20 | 감사원, 예비조사 착수(공무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CNK주식 매입 의혹). |
2011-08-31 | 국회, 본회의에서 CN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사건 등 5건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 |
2011-08-26 | 외교부, 감사원에 감사 청구. - 김은석 에너지자원 대사 등이 CNK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 |
2011-08-19 | CNK 주가 1만 8,500원 급상승. |
2011-06-28 | 외교통상부, 매장량은 카메룬정부 공식인정 자료라는 2차 보도자료 배포 |
2011-06-13 | 다이아몬드 매장량 과장 의혹 제기로 주가가 6,560원으로 하락. |
2011-06-10 | 오덕균 CNK 대표, CNK 주식 30만222주 매각(주가 7,640원). |
2011-02-01 | 2011. 2. 검찰과 금융감독원, CNK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등 주식불공정거래혐의 내사, 조사 시작. |
2011-01-10 | CNK 주가, 3,300원대에서 1만 6,100원으로 급등. |
2010-12-17 | 외교통상부, CNK가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개발권(4억 2,000만 캐럿)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1차 보도자료 발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김은석 전에너지자원 대사 | 2017-06-08 | 3심, 무죄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
김은석 전에너지자원 대사 | 2016-02-03 |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 2015노548 김상환 부장판사)] |
김은석 전에너지자원 대사 | 2015-01-23 | 1심, 김은석 전 대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위현석 부장판사] |
오덕균 CNK 대표 | 2017-06-08 | 3심,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주가조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정부 몰래 카메룬 현지법인에 약 16억원을 투자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
오덕균 CNK 대표 | 2016-02-03 |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주가조작 혐의 유죄) [서울고법 형사6부 2015노548 김상환 부장판사)] |
오덕균 CNK 대표 | 2015-01-23 | 1심, 오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주가조작 혐의 무죄,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위현석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