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관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바로 전 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매우 느린 속도로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은 피고소인이 현직 경찰청장 신분 상태에서는 수사에 거의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소인이 경찰청장직에서 퇴임하자 신속히 조사한 뒤에 수개월 내에 기소하였음. 고소 및 고발이 접수된 지 만 2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사건을 처리한 것임.

사안이 복잡하거나 조사해야 할 관련 사건이 방대한 것이 아닌데도 사건처리를 미룬 것 자체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수사로 지탄을 받았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조현오 전 경찰청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09-17 검찰, 조현오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2-06-05 조현오 전 청장, 검찰 두 번째 출석.
2012-05-09 조현오 전 청장, 검찰 출석.
2012-04-30 조현오 경찰청장, 퇴임.
2011-06-07 조현오 경찰청장, 2차 서면진술서 제출.
2011-04-15 조현오 경찰청장, 서면진술서 제출.
2010-12-14 문재인 변호사, 검찰의 늑장수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항의방문.
2010-09-09 검찰, 고소인 및 고발인(문재인 변호사와 곽상언 변호사) 조사 실시.
2010-08-19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함.
2010-08-18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재단, 사자명예훼손혐의 등으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4-03-13 2014. 3.13. 3심, 상고 기각, 원심 징역 8월 확정, 보석신청 기각
[대법원 2013도12430 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2014-03-07 2014. 3. 7. 조현오, 대법원에 보석 신청
2013-09-26 2013.9.26. 2심, 징역 8월 선고, 보석중지명령 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2013노879 제1형사부(나) 전주혜 부장판사]
2013-02-28 2013. 2.28.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
2013-02-20 2013. 2.20. 1심, 징역 10월 선고,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4875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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