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201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1년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9년 검찰 수사와 워크아웃을 당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등과 관련해 정권실세와 검찰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함. 이 회장은 2009년 당시의 수사와 SLS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이 자신의 회사를 강탈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정관계 로비 주장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

약평

이국철은 SLS그룹 회장으로 2009년 창원지검으로부터 회계부정과 금품로비에 대한 수사를 받았음. 2011년 8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국철 회장은 2009년 창원지검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2011년 검찰 수사는 주로 이국철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하고 회사 워크아웃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내용에 관한 것임. 그러나 검찰은 수사 초기에 이국철 회장의 폭로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정권 실세로 꼽힌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에 대한 스폰서 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수사가 확대되어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까지 로비한 사실이 드러났음. 그러나 이 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만큼 검찰 수뇌부 대한 로비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가 없음.


피의자와 공소사실, 1심 선고 결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

① 2008.11.6.자 수출보증보험인수한도 12억 달러 증액책정 관련 사기 :  일부 유죄. 징역 1년
② 상생협력자금 편취 
③ SLS중공업 부당지원
④ SLS그룹 자금으로 비근무자 급여지급
⑤ 허위채무에 의한 근저당권 선박등기로 강제집행 회피
⑥ 신재민에 대한 뇌물공여
 - ②③④⑤⑥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신재민 前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① 이국철로부터 9천7백만 원 상당 금품수수(특가법상 뇌물)
 - 징역 3년6월,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 1,000여만원(①②에 대해)
②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정치자금법 위반)
 - 벌금 100만원


박배수 이상득 의원 보좌관

문환철로부터 SLS그룹에 대한 창원지검 검찰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관련 청탁을 받고 6억원 상당의 금품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 징역 3년6월, 추징금 11억 62,00만원


문환철 로비스트

① SLS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와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청탁을 받고 7억8천만 원과 시계를 받음(변호사법 위반)
② 이국철의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강제집행면탈)  
 - ①② 징역 3년, 추징금 7억8,000만원, 1천만원 상당 시계 몰수

3. 피의자/피고발인

  • 이국철 SLS그룹 회장
    신재민 前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박배수 이상득 의원 보좌관
    문환철 로비스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12-28 검찰, 박배수 기소(특가법상 알선수재).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무혐의 처분.
2011-12-16 검찰, 신재민 기소(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2011-12-09 검찰, 박배수 구속영장 청구.(10일 법원, 영장 발부)
2011-12-06 검찰, 문환철 기소(변호사법 위반 등).
2011-12-05 검찰, 이국철 기소(뇌물공여 등).
2011-11-24 검찰, 신재민 구속영장 재청구(28일, 법원 영장 발부).
2011-11-20 검찰,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박배수 보좌관 출국금지.
2011-11-18 검찰,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 정권 실세에게 SLS그룹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9일 법원, 영장 발부)
2011-11-14 검찰, 이국철 구속영장 재청구(16일 법원, 영장 발부)
2011-10-20 법원, 신재민・이국철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95)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
2011-10-17 검찰, 신재민(특가법상 뇌물수수), 이국철(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1-10-07 검찰, 이국철 회장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이 회장은 “2009년 수사 당시 검찰 고위 간부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함.
2011-09-27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힘(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박영준・곽승준・임재현은 이국철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2011-09-26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현재 상태로는 수사 계획이 없고 의미도 없다”고 밝힘.
- 윤 차장의 발언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 전 차관을 옹호하는 발언(“신 전 차관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누가 큰 뇌물을 받아먹고 이권에 개입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다” 등)을 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음.
2011-09-23 검찰, 이국철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2011-09-22 이국철 회장 기자회견 자청.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일본 출장 술자리 접대하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힘.
2011-09-21 이국철 회장, “신재민 문화체육부 전 차관에게 10년간 10억원대 금품 제공” 폭로.
2011-08-07 이국철 회장, 2009년 SLS그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문환철 2013-06-04 1심, 징역 3년, 추징금 7억 8,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521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문환철 2012-09-28 2심, 항소 기각 판결.
[서울고법 2012노1841 제1형사부 한양석 부장판사] 이후 상소 취하.
박배수(이상득 의원 보좌관) 2013-07-12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 2013도3940 주심 민일영 대법관]
박배수(이상득 의원 보좌관) 2013-03-22 2심, 징역 3년6월, 추징금 10억 6,700만원 선고.
[서울고법 2012노2688 제1형사부 황병하 부장판사]
박배수(이상득 의원 보좌관) 2012-08-17 1심, 징역 3년6월, 추징금 11억 6,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621 제23형사부 정선재(재판장), 하종민, 박세영 판사]
신재민 전 차관 2013-04-11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12도16277 제1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
신재민 전 차관 2012-12-14 2심, 징역 3년6월,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36만6,530원 선고.
[서울고법 2012노1871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신재민 전 차관 2012-06-04 1심, 징역 3년6월, 벌금 5,300만원, 추징금 1억 1,093여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574 제22형사부 김대웅(재판장), 양우석, 유제민 판사]
이국철 회장 2013-06-13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 2013도2106 주심 고영한 대법관]
이국철 회장 2013-01-31 2심, 징역 2년6월 선고(일부 무죄), 법정 구속.
[서울고법 2012노1899 제3형사부 최규홍 부장판사]
이국철 회장 2012-06-14 1심, 징역 3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516 제21형사부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판사] (이후 11.30. 보석 석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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