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용산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수사 (200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9년 1월 20일 오전 용산 재개발 4구역인 한강로 2가의 철거 예정 5층 상가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상가세입자 철거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50여 명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강제해산 및 체포하기 위해 농성장(망루)으로 진입하고 농성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 이와 관련하여, 화재발생 원인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의 불법행위, 철거민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을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은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은 채 농성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밝혀진 과잉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 일방적인 수사였다는 비난을 초래하였음. 또한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되자 그 후에서야 수사에 착수하고 이로 인해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연기되는 등 편파수사와 소극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음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고,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이 난 것을 통해서 보듯이 검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도 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02-09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20명(철거용역업체 임직원 7명 포함), 기소유예 1명.
- 경찰 무혐의 처리.
2009-02-08 농성자 5명 구속 기소.
2009-02-06 용역업체 직원 5명 소환조사.
2009-02-05 검찰, 부실 수사 논란 속에 수사 결과 발표 9일로 연기
2009-02-03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서면조사.
2009-01-30 서울경찰청ㆍ용산경찰서 압수수색.
2009-01-28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체포(30일 구속).
2009-01-25 용역업체 본사 및 용산 사무소 압수수색.
2009-01-24 서울경찰청 김수정 차장 소환조사.
2009-01-23 서울경찰청 이송범 경비부장ㆍ이성규 정보관리부장 소환조사.
2009-01-22 농성자 5명 구속,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소환조사.
2009-01-20 참사발생 당일, 검찰, 수사본부 구성, 농성자 22명 현행범 체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농성자 9명에 대한 재판 2010-11-11 3심, 상고 기각.[대법원 2010도7621 제2부 주심 양승태 대법관]
(2013. 1.31. 이충연, 김주환 등 5명 형 집행면제 특사)
농성자 9명에 대한 재판 2010-05-31 2심 선고.[서울고등법원 2009노3108 제7형사부 김인욱 부장판사(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교체)]
- 이충연, 김주환 징역 5년, 김대원 등 5명 징역 4년, 조인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김성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농성자 9명에 대한 재판 2009-10-28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53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
- 이충연, 김주환 징역 6년, 김대원 등 5명 징역 5년, 조인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김성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현주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피고인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 관련 사항 2012-11-16 대법원,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국가 배상 판결 확정.
피고인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 관련 사항 2010-09-29 서울중앙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국가 배상 판결.
피고인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 관련 사항 2010-06-24 헌법재판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결정.
피고인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 관련 사항 2010-02-25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수사기록 공개 항고 기각.
피고인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 관련 사항 2010-02-04 검찰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됨.[서울고법 형사3부 이성호 부장판사]
피고인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 관련 사항 2010-01-14 검찰,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피고인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 관련 사항 2010-01-13 .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임.[서울고법 형사7부 이광범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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