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치적으로 홍보하던 2010년 G20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학강사인 박정수 씨가 정부와 G20정상회의를 풍자하기 위해 길거리에 부착된 G20정상회의 개최 홍보포스터 위에 쥐 그림을 그렸음. 이에 대해 검찰 공안부가 나서서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은 “피고인들이 G20홍보포스터에 쥐를 그려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스티로폼 판에 스프레이를 고르게 분사하는 연습을 실시한 뒤, 총 22개의 홍보물에 쥐그림을 그려 홍보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함.
검찰 스스로 단순한 공용물건 손상 사건으로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부가 나선 것도 과잉대응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풍자를 목적으로 한 예술행위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봉쇄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건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였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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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 검찰, 박정수 씨와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공용물건손상). |
2010-11-02 | 법원, 구속영장 기각. |
2010-11-01 | 검찰, 박정수 씨 구속영장 청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 |
2010-10-31 | 경찰, 서울 을지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G20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 등 긴급체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1-10-13 | 2011.10.13. 3심, 상고 기각. [대법원 2011도11074 제2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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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 2011. 8.11. 2심,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2011노1742 형사항소9부 이은애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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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 2011. 5.13. 1심, 박정수 씨 벌금 200만원. 최모씨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313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