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4대강사업ㆍ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0년 6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주창하던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안들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을 비판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정책 캠페인을 전개했음. 이런 활동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각 단체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을 기소한 사건.

약평

기소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방선거 이전부터 주창해 왔고, 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캠페인들은 그 이전부터 해왔던 활동의 연장선이었음. 이러한 정책캠페인 활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정책선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캠페인 대상으로 삼은 주제가 선거관련 쟁점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정책캠페인 전체를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의 당락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표명과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의 정책캠페인 전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각각의 행위별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이 있는 행동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그 결과 검찰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중 상당수는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명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최승국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11-17 4대강범대위 최승국 위원장 불구속기소.
2010-11-09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위원장 불구속기소.
2010-10-22 안양군포의왕환경련 안명균 사무국장, 우명근 활동가 불구속기소.
2010-10-20 수원환경련 장동빈 사무국장 불구속기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2011-10-27 3심, 상고 기각.[대법원 2011도9243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2011-06-30 2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벌금 200만원).[서울고법 2011노670 제2형사부 ]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2011-02-18 1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벌금 2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468 제27형사부 김형두(재판장), 염경호, 박승혜 판사]
안명균·우명근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2011-06-24 3심, 검찰상고 기각.[대법원 2011도3447 제2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
안명균·우명근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2011-02-23 2심, 검찰항소 기각.[서울고법 2011노27 제6형사부 이태종 부장판사]
안명균·우명근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2010-12-22 1심, 무죄.[수원지법 안양지원 2010고합149 제1형사부 정성태(재판장), 안복열, 이현주 판사]
장동빈 수원환경연합 2011-12-22 파기환송심, 벌금50만원.[서울고법 2011노3046 제2형사부 ]
장동빈 수원환경연합 2011-10-27 3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대법원 2011도5344 제2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
장동빈 수원환경연합 2011-04-22 2심, 항소 기각.[서울고법 2011노716 제6형사부]
장동빈 수원환경연합 2011-02-18 1심, 벌금 80만원.[수원지법 2010고합486 제11형사부 유상재(재판장), 오지원, 정선균 판사]
최승국 4대강범국민대책위 2011-10-27 3심, 상고 기각.[대법원 2011도8118 제3부]
최승국 4대강범국민대책위 2011-06-15 2심, 항소 기각.[서울고법 2011노1128 제6형사부 ]
최승국 4대강범국민대책위 2011-04-15 1심, 벌금 50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선고유예.[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514 형사합의21부 이원범(재판장), 배상원, 류희상 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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