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2009년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기소한 사건.
약평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업장 점거나 대체인력 투입 방해 행위도 없었고, 파업의 목적·절차·수단이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 투쟁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의 대응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한 것임.
실제로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찬ㆍ반 투표 절차도 지켜 그 자체로는 명확한 불법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파업을 시작하는 등 목적 자체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조사를 토대로 결론 낼 계획”(2009.11.29.)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런 이유로, 변호사와 노무사, 법학자 등 289명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2009.12.21.)하였고, 야당 소속 국회의원 94명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파업유도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요구서 국회에 제출(2010. 2. 3.)하기도 하였음.
이렇게 정부 스스로 철도공사의 파업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 파업인 것을 인정함에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저항하는 노동조합 등을 억누르고자 사측의 고소를 빌미로 삼아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부산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기준 - 1차장 [김경수] - 공안부장 [임석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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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 검찰,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김 모 수석부위원장과 백 모 정책실장, 고모 부산본부장 등 철도노조 간부 5명 불구속 기소함(2009.11.26.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 |
2009-12-23 | 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불법파업이나 불법이 아니더라도 정치목적 파업 등 불법 집단 행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 밝힘. |
2009-12-04 | 대검, “파업이 중단됐다 해도 고소ㆍ고발 사건 자체는 남아 있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힘. |
2009-12-03 | 철도노조, 조건부 파업 철회함. “파업 철회 후 교섭에 집중할 것이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2009-12-01 | 경찰,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함. |
2009-11-28 | 철도공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 등 5명을 추가 고소함. |
2009-11-27 | 철도공사, 철도노조 집행부 182명 경찰에 형사고소함. |
2009-11-26 |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
2009-11-24 | 철도공사, 노조 측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함. |
2009-11-12 |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양측 임금과 단체협약안에 대한 집중교섭 시작함. |
2009-11-06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한부 파업 벌임(철도(수도권)·발전산업·가스공사·국민연금·가스기술공사 노조 등 9개 노조·지부 소속 조합원 1만 5천여 명 참가).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김기태 위원장 | 2015-01-30 | 파기환송심 선고 확정 - 김기태 위원장,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임모 전 서울본부장 및 김모 전 수석부위원장,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백모 전 노조정책실장, 이모 전 노조조직실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2014노3145 황현찬 부장판사] |
김기태 위원장 | 2014-08-20 | 3심, 파기환송 - 식당 외주화 반대 파업에 대해 무죄로 판단 [대법원 제2부 2011도468] |
김기태 위원장 | 2010-12-23 |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노2641 형사항소4부 이창형 부장판사] - 역 2년, 집행유예 3년. 4명 징역 1년~1년6월, 집행유예 2년 (1심에서 무죄라고 본 파업 가운데 일부, 2009년 5월1일~6월9일 식당 외주화 반대 파업에 대해 유죄 유죄로 판단) |
김기태 위원장 | 2010-07-02 |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2 형사9단독 강성국 부장판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명 징역 1년~1년6월, 집행유예 2년 (2009년 11월5~6일, 같은 달 26일~12월 3일까지 진행된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 인정) |
부산 | 0000-00-00 | 1심 2010. 10.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73, 2309(병합) 형사3단독 문상배 부장판사] - 불법파업을 주도해 여객 수송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고창식 전국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모(47) 씨 등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 3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다른 노조 간부 19명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 |
부산 | 0000-00-00 | 2심 2014. 11.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0노3880 판결(재판장 심형섭, 판사 조승우, 인진섭)] - 원심에서 인정된 업무방해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업무방해 유죄로 인해 고창식 전국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 모(47)씨 등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 3명은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고, 다른 노조 간부 19명도 벌금 70~200만원으로 감형됨(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 확정됨).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