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선 참여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07년에 실시된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3월부터 9월까지 세 번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새로운 수사에 착수함.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의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1심 재판 선고일 2개월여 후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전 총리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되었음.

실제 1심 재판까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음.

3. 피의자/피고발인

  • 한명숙 전 국무총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07-20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2010-07-13 법원, 한 전 총리 여동생에 구인영장 발부(7.16. 자진출두).
2010-06-29 검찰, 한 전 총리 여동생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불출석 신고서 제출).
2010-06-28 검찰, 한 전 총리 소환 2차 통보, 한 전 총리 불응.
2010-06-25 한 전 총리 검찰소환 불응.
2010-04-14 검찰, 한 전 총리 측근 김문숙 씨 출국금지조치.
2010-04-08 검찰, 한신건영 사무실 등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5-08-20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만원 확정 [대법원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 대법관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
2013-09-16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원 선고 [서울고법 2011노3260 제6형사부(나) 재판장 정형식]
2011-10-31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046 제22부형사 김우진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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