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전개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5천원~2만원 내외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에 대해 수사범위를 넓히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
* 재판 결과는 일부만 소개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오세인] - 부장 [유호근] - 주임검사 [정영학]
※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전국의 여러 지방검찰청들에서도 수사 및 기소하였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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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 2011. 7~8. 검찰, 추가 수사 후 교사(1,352명)과 공무원(295명) 1,647명 불구속 기소, 40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179명 입건유예, 134명 무혐의 처분. |
2010-05-06 | 검찰, 전ㆍ현직 교사(183명)와 공무원(90명) 273명 불구속 기소(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
2010-02-25 | 경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소환 조사함. |
2010-02-04 | 영등포 경찰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가 보관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압수수색. |
2010-01-25 |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간부 69명에 출석 통보함(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 박용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으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1차 수사 기소자 | 2011-01-26 | 1차 수사 불구속 기소자 267명에 대한 1심 선고 - 후원금 납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벌금 30만원~50만원(260명), 무죄(7명) - 정당가입에 따른 정당법 위반 혐의, 시효완성에 따른 면소(244명) 또는 증거부족 무죄(23명)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3. 형사합의23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4,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판사 등]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2-08-19 | 광주지역 교사 및 공무원 19명에 대한 1심, 벌금 30만원 선고유예(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2-02-21 | 충북지역 교사 및 공무원 68명에 대한 1심, 벌금 30만원 선고유예(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청주지법 형사20부 이준명 부장판사]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2-02-17 | 강원지역 교사 및 공무원 152명에 대한 1심, 벌금 30만원~5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춘천지법 형사4부 김용호 부장판사]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2-02-16 | 부산지역 교사 및 공무원 25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부산지법 형사11부]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2-02-14 | 대전충남지역 교사 및 공무원 48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5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 [대전지법 형사11부 김동아 부장판사]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2-01-30 | 서울지역 교사 및 공무원 225명에 대한 1심, 224명 벌금 30만원~5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1명은 무죄),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서울중앙지법 형사21, 22, 23부]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1-12-29 |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7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원지법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1-11-29 |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4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 [수원지법 형사12부 위현석 부장핀사]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1-11-28 |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1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 수원지법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