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정부 비판적인 내용의 시국선언을 2009년 6월에 준비하고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이들 교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교과부가 징계를 바로 실시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음. 하지만 김 교육감이 소신을 굽히지 않자 교과부가 검찰에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

약평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부터 무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사건인데, 법원의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정부 비판적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억누르고자 하는 교과부와 집권세력의 의도에 진보적 성향의 김 교육감이 동조하자 않자, 김 교육감마저 검찰권을 동원해 압박하려고 하는 교과부 등의 의도에 검찰이 적극 협조한 사건임. 이 사건은 정치적 이유로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03-05 검찰,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 기소(직무유기 혐의).
2010-01-28 김상곤 교육감, 검찰 3차 소환조사 응함.
2010-01-20 김상곤 교육감, 검찰 2차 소환조사 불응.
2010-01-14 김상곤 교육감, 검찰 소환조사 불응.
2009-12-10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09-11-18 김상곤 교육감, 대법원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제기
2009-11-03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
2009-11-01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증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힘.
2009-06-26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전원 징계 및 지도부 88명 중징계 방침 결정하고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함
2009-06-18 전교조 1차 시국선언 발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3-06-27 3심, 상고기각. [대법원 2011도797 제1부]
2011-01-06 2심, 검사 항소 기각.[서울고법 2010노2212 제2형사부 김상철 부장판사]
2010-07-27 1심, 무죄 선고. [수원지법 2010고합95 제11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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