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2009년 5월 29일 경복궁 안뜰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헌화와 분향을 하려 제단으로 나가자, 장례위원이던 백원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뛰쳐나오며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 정치보복 사죄하시오. 여기가 어디라고…”라고 소리치다가 경호원들에게 즉각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그 후 보수적 시민단체가 백 의원을 고발하자, 검찰이 장례식 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한 사건임.
약평
백원우 의원은 “당시 나는 장례위원으로 상주나 유족과 다름없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방해할 수 있냐”고 주장한 사건임. 유족이나 장례위원회가 백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영결식이 무산되거나 중단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수단체 소속 시민 한 사람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백 의원을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였고 이는 재판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검찰이 백 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 대통령이 느꼈을 불쾌감에 대한 불경죄․괘씸죄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1부장 [김주현] (2009. 1. 이전)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형사1부장 [이창재] (2009.1.~8.)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형사1부장 [오정돈] (2009. 8. 이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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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 검찰, 백원우 의원을 약식기소함(벌금 300만원, 장례식 방해 혐의). 검찰은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례식 방해 사건으로 처리된 2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힘. |
2009-06-01 | 서울중앙지검, ‘국민의병단’ 소속 전 모 씨가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힘(특수공무집행 방해ㆍ명예훼손 혐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3-02-14 |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0도13450 제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 | |
2010-10-01 | 2심, 무죄 판결.[서울중앙지법 2010노2262 제5형사부 김정호 부장판사] | |
2010-06-10 | 1심, 벌금 100만원 선고.[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43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 | |
2010-01-21 | 법원, 백 의원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함.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고 사건내용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힘.[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