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 (200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9년 5월 29일 경복궁 안뜰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헌화와 분향을 하려 제단으로 나가자, 장례위원이던 백원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뛰쳐나오며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 정치보복 사죄하시오. 여기가 어디라고…”라고 소리치다가 경호원들에게 즉각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그 후 보수적 시민단체가 백 의원을 고발하자, 검찰이 장례식 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한 사건임.

약평

백원우 의원은 “당시 나는 장례위원으로 상주나 유족과 다름없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방해할 수 있냐”고 주장한 사건임. 유족이나 장례위원회가 백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영결식이 무산되거나 중단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수단체 소속 시민 한 사람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백 의원을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였고 이는 재판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검찰이 백 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 대통령이 느꼈을 불쾌감에 대한 불경죄․괘씸죄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3. 피의자/피고발인

  • 백원우의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12-23 검찰, 백원우 의원을 약식기소함(벌금 300만원, 장례식 방해 혐의). 검찰은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례식 방해 사건으로 처리된 2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힘.
2009-06-01 서울중앙지검, ‘국민의병단’ 소속 전 모 씨가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힘(특수공무집행 방해ㆍ명예훼손 혐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3-02-14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0도13450 제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
2010-10-01 2심, 무죄 판결.[서울중앙지법 2010노2262 제5형사부 김정호 부장판사]
2010-06-10 1심, 벌금 100만원 선고.[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43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
2010-01-21 법원, 백 의원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함.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고 사건내용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힘.[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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