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간부들과 공무원들이 2009년 7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와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찰이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약평
비록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공무원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을, 범정부차원에서 범죄시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 적극 수사한 사건이었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시국대회 참가와 정부정책 비판마저 봉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권이 이용된 사건이었음.
※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재판으로 나누어 진행됨. 이 페이지의 재판결과는 그 중 일부만 소개함.
담당부서 지휘라인 :
〈대검찰청 공안부〉
대검차장 [문성우](검찰총장 공석) - 대검 공안부장 [노환균] - 공안기획관 [오세인] (2009. 8. 이전)
검찰총장 [김준규] - 대검 공안부장 [신종대] - 공안기획관 [봉욱](2009. 8. 이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공석 - 1차장 [정병두] - 공안2부장 [윤웅걸] (2009. 8. 이전)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2009. 8. 이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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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 서울중앙지검, 공무원 노조 간부 등 9명 불구속 기소, 7명은 주거지 관할 검찰청 이송. |
2009-08-04 | 행정안전부,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6명 검찰 고발. |
2009-08-01 | 2009. 8~9월, 검찰, 3개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위원장들 소환조사(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
2009-07-17 | 정부, 대검 주관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공무원의 시국대회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함.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 2010-09-13 | 1심 벌금 15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
전국공무원노조 이 모 여수시지부장 | 2012-06-14 | 상고심 파기환송.[대법원 제2부 2012도14409 주심 김용덕 대법관] |
전국공무원노조 이 모 여수시지부장 | 2010-10-01 | 2010.10. 2심 무죄.[광주지법 형사5부 재판장 정창호 부장판사] |
전국공무원노조 이 모 여수시지부장 | 2010-05-13 | 1심 무죄.[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제4단독 유재광 판사] |
전국공무원노조 이정남 전남지역본부장 | 2012-06-14 | 상고심 파기환송.[대법원 2010도14409] |
전국공무원노조 이정남 전남지역본부장 | 2010-10-19 | 2심 무죄.[광주지법 2010노1111] |
전국공무원노조 이정남 전남지역본부장 | 2009-10-21 | 1심 무죄.[광주지법 순천지원 2009고단1418] |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김성룡 부산지역본부장 | 2010-01-20 | 1심 벌금 300만원.[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 |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박 모 경남지역본부장 | 2012-06-26 | 1심 벌금 200만원.[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일 판사] |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 | 2010-09-13 | 1심 벌금 200만원.[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