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 등이 공무 이외의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규정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수사한 사건.
약평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이었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검찰이 이에 적극 부응한 것이었음. 비록 법원에 의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받아들여졌지만,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대검찰청〉
대검차장 [문성우](검찰총장 공석) - 공안부장 [노환균] - 공안기획관 [오세인] (2009. 8. 이전)
검찰총장 [김준규] - 공안부장 [신종대] - 공안기획관 [봉욱] (2009. 8. 이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공석 - 1차장 [정병두] - 공안2부장 [윤웅걸] (2009. 8. 이전)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공안2부장 [유호근] (2009. 8. 이후)
※ 전국 각 해당 지검 및 지청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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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 10/21 까지, 검찰 1차 시국선언 관련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 40명 불구속 기소, 본부 및 각 지역본부 간부 46명 약식 기소(10명은 무혐의 처분).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 - 2차 시국선언까지 포함하여, 총 93명이 기소(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그친 경우 제외)되어 재판을 받음 |
2009-08-28 | 경찰, 전교조 본부 간부 25명의 인트라넷 이메일 계정과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
2009-08-25 | 교과부, 전교조 지도부 83명(경기지부 간부 6명 제외)을 검찰에 재고발함. |
2009-07-31 | 2009. 7.31~ 8. 7. 교과부 및 서울시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2차 고발장 제출 |
2009-07-19 |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28,635명 참여). |
2009-07-17 | 정부, 대검에서 공안대책협의회 열고 공무원·교사의 시국대회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함. |
2009-07-08 | 교과부,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간부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직권으로 고발. |
2009-07-03 | 경찰, 전교조 본부(영등포경찰서)와 서울지부(동작경찰서) 압수수색. |
2009-06-26 | 2009. 6.26. ~ 6.30.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시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1차) |
2009-06-18 | 전교조 1차 시국선언 발표(17,147명 참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정진후 위원장 외 92명 | 2010-01-19 | 선고된 전주지법의 1심 판결 이후, 전국 각 법원에서 진행된 19개의 재판 결과, 최저 선고유예형, 최대 벌금 250만원 선고됨.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 2012-07-26 | 3심, 상고 기각.[대법원 2011도12407 제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 2011-09-05 | 2심 항소 기각.[서울고법 2010노2628 제2형사부 김용섭 부장판사]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 2010-09-13 | 1심 벌금 300만원.[서울중앙지법 2010고합223 제36형사부 정한익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