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경제 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본명 박대성)가 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부 발표 자료의문제점 등을 다룬 다수의 글이 인터넷상에서 큰 지지를 받았음. 미네르바에 대한 지지는 KBS가 ‘미네르바 신드롬 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와 그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영할 정도로 강력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집권세력 등이 그가 쓴 일부의 글의 오류를 문제 삼고 수사할 것을 촉구하자, 검찰이 그를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여 수사한 사건.
약평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 논객에 대한 수사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의 대표적 사례임.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몰각한 수사인데,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시사 후 검찰이 ‘미네르바 박대성’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빌미삼아 구속수사에까지 이른 것임.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표현의 자유를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 기소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더 나아가 ‘미네르바 박대성’이 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모두 논란이 됐으며, ‘형사처벌’ 조항이 되기에는 애매모호한 ‘공익’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게 했고, 위헌성이 다분한 전기통신기본법 처벌 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도 검찰 수사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임. 결과적으로도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평가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 내사 종결(형사5부) :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형사5부장 [김하중]
- 수사 :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김주선] (2009. 1.이전)
- 기소/1심 : 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이두식] - 주임검사 [오현철] (2009. 1.이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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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 검찰, ‘미네르바’ 박대성 씨 구속 기소. |
2009-01-09 | 검찰, 박대성 씨가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0일 영장발부). |
2009-01-07 | 검찰, 박대성 씨 긴급체포. |
2008-12-29 | 검찰, ‘미네르바’의 12월 29일자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 |
2008-12-01 | 2008.12.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미네르바 박대성’의 글에 대한 진정사건 접수 후 내사 착수, 신원파악함. 그러나 법적처벌 대상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 |
2008-11-03 | 김경한 법무부장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과 관련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0-12-30 | 검찰, 항소 취하. 박대성 씨 무죄 확정 | |
2010-12-28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 | |
2009-05-14 | 박대성 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2009헌바88). | |
2009-05-04 |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09노1203] | |
2009-04-20 | 1심 무죄.[서울중앙지법 2009고단 304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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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 박대성 씨, 보석 신청 기각.[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 | |
2009-01-28 | 박대성 씨,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