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언론독립 쟁취 YTN 노조 업무방해 수사 (200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지난 2008년 5월 29일 YTN 이사회가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방송상임특보)을 사장으로 내정하고, 7월 17일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구 사장이 선임되면서 YTN 노조가 2009년 4월 1일까지 258일간에 걸쳐 주주총회 무효와 구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임.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한 YTN 노조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수사한 사건.

약평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현직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1999년 '통합방송법'에 반대해 연대파업을 벌인 KBS와 MBC 노조 간부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이었음. 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법조출입기자 등이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음. 국내 뿐 아니라, ‘국제엠네스티’, ‘유엔인권이사회’, ‘국경 없는 기자회’,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사회와 해외 언론인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구속된 노 위원장의 경우 경찰의 설명과 달리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에 응하여 인신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파업종결과 노사합의에 따라 사측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며 기소를 강행하여 비판을 초래했음.

노조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 조항을 활용해, 정권의 언론사 장악에 저항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데 검찰이 동조한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05-22 검찰,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4명 불구속 기소(사장 출근 저지ㆍ사장실 점거 업무방해 혐의 등).
- 그 외 기자 등 3명 벌금 200~300만원 약식기소, 13명 기소유예.
2009-04-02 법원 구속적부심, 노종면 위원장 석방.
2009-04-01 YTN 노조, 노사 합의에 따라 258일간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종료.
2009-03-24 경찰, 조합원 20명의 이메일 9개월분(2008.7~2009.3) 압수수색.
2009-03-22 검찰, 경찰이 긴급체포한 노종면 위원장ㆍ현덕수 전 위원장ㆍ조승호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24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노종면 구속, 현덕수, 조승호 구속영장 기각).
2008-07-17 YTN 임시주주총회에서 구본홍 사장 선임. 전국언론노조, YTN 주주총회 무효와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및 파업 결의.
2008-05-29 YTN 이사회, 구본홍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상임특보를 사장으로 내정.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09-12-10 2심 선고 확정. [서울중앙지법 2009노2962 제30형사부 최완주 수석부장판사]
- 노종면 위원장 벌금 2천만원
- 현덕수 전 위원장 등 집행부 3명 벌금 500만∼1천만원
2009-09-01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09고단2813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 노종면 위원장 벌금 1천만원
- 현덕수 전 위원장 등 집행부 3명 벌금 500만~700만원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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