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기타 수사
검찰, 각하 처분
상지대학교에서 비리혐의로 쫓겨난 이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에 복귀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과 그 근거가 된 속기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속기록을 폐기하였음.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등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이 이를 수사한 사건.
약평
이미 작성된 속기록의 경우에도 폐기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임의 결정으로 폐기하였다고 밝힘. 사분위가 속기록 폐기 근거로 든 운영규칙에도 속기록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검찰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며 사분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지검장 [노환균] - 1차장 [신경식] - 부장 [김창] - 주임검사 [이정용]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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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 검찰, 고발 각하 처분. - 사분위가 속기록을 토대로 회의록 작성 후 속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법리상 속기록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 자료이기에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2010-09-09 | 전국교수노조・참여연대, 이우근 사분위 위원장 등 12명을 51, 52차 회의의 속기록을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 |
2010-09-03 |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사분위의 51차(2010년 4월), 52차(2010년 6월) 회의록 제출 요구. - 사분위, 51, 52차 회의 속기록을 사분위 자체 결정에 따라 폐기하였다고 답변 |
2010-08-09 | 사분위 53차 회의. - 상지대의 옛 이사장 김문기측 인사의 정이사 복귀를 허용하는 결정. |
2010-06-29 | 사분위 52차 회의. - 5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정이사 추천 결의. |
2010-04-29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51차 회의. - 상지대 정이사 선임 관련, 구재단(김문기 측) 추천 5인, 관할부처(교육부) 추천 2인, 상지대 구성원 추천 2인으로 정이사를 선임키로 결정.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