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조 비리 관련 수사

그랜저 검사의 사건청탁 뇌물 수사 및 재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정인균 검사가 친구인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담당했던 후배 검사들에게 “기록을 잘 살펴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끼침. 정 검사는 그 후 청탁의 대가로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승용차(그랜저) 등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고발당한 정 검사의 고발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음. 하지만 부실수사라는 논란이 일자 검찰이 특임 검사팀을 꾸려 재수사한 사건.

약평

사건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 검사의 행위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땅에 떨어졌음.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엄격히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임.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지 15개월여가 지난 뒤인 2010년 7월에야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청탁이 아닌 차용관계”라며 정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정 검사의 의원사직으로 사건이 일차 종결되었음.

그러나 2010년 10월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2010년 11월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검찰이 정 검사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는, 2010년 상반기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나 검찰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검찰비리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검사 비리 사건으로 홍역을 치룬 직후였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랜저 검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사회적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정인균 검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12-08 검찰, 구속 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2010-11-16 김준규 검찰총장, 재수사 지시.
2010-10-01 2010.10. 검찰 무혐의 처분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논란발생.
2010-08-02 정인균 검사 사직.
2010-07-01 2010. 7. 검찰, 무혐의 처분.
2009-03-31 정인균 검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됨(알선수재 혐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1-09-29 3심, 원심 확정.
[대법원 2011도7927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2011-06-10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11노447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2011-01-28 1심, 정인균 검사 징역 2년6월,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614 제23형사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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