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비선으로 국정원 간부에게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외에도 정부에 비판적이던 교육감이나 학계 · 예술계 단체 동향 등을 수집하게 함.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사건

박근혜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2016년 7월 중순 경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의혹(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땅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8월 18일 검찰에 이첩했다. 그런데 당시 우병우는 이석수가 자신을 감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국정원 내 비선라인인 추명호 당시 국익정보국장을 동원하여 이석수의 뒷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명박정부 시기 국정원 내에서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및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는 박근혜정부 들어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되었다가 2013년 5월 ‘박원순 문건’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국정원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국정원 복귀 후 추명호는 국익정보국 내에 ‘종합처’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국내정치 관련 첩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것이다.

추명호의 비선보고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폭로된 후 그해 말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추명호에 대한 자체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혹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추명호는 아무런 징계 없이 이듬해 8월 퇴직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조사하면서 해당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추명호는 우병우의 비위를 감찰중이던 이석수를 사찰하라고 지시했고, 그 사찰 결과를 우병우에게 두차례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최순실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는 첩보를 다수 수집했음에도, 추가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장 등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이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첩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의 세평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찰을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0월 16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검찰에 관련 수사를 공식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국정원은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우병우를 출국금지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상기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더해 우병우가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비판적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도 추명호를 통해 비선 보고 받은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11월 22일 추명호를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우병우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추명호의 비선보고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추명호의 직속 상관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도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2015.01.~2016.10.)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2014.08.~2017.02.)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2016.02.~2017.06.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1-11 국정원 수사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 박근혜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
2018-01-04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우 전 수석의 비위혐의를 감찰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
● 2016년 4월 총선 출마예정이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비위,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비판적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2017-12-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 국정원 수사팀, 김승환 전북교육감 참고인 소환조사(진보교육감 불법사찰 피해)
2017-12-2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장 소환 조사
2017-12-19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2017-12-18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2017-12-15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2-11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17-12-10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공개 소환 조사
● 진보교육감 사찰 및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조사 및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
2017-12-09 국정원 수사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참고인 소환조사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3월 국정원에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비위 의혹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
2017-12-06 국정원 수사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참고인 소환조사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한 과학계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
2017-12-02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11-30 국정원 수사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2017-11-29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 민간인 및 공무원 불법사찰 지시 혐의
2017-11-26 국정원 수사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소환 조사
2017-11-24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휴대전화 및 차량 압수수색
2017-11-22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 혐의보다, 이명박정부 시기 국정원 정치공작과 박근혜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사건이 중심인 수사 및 기소였음.
● 이명박정부 시절(국익전략실 팀장),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정치공작과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공작, 박근혜정부 시절(국익정보국장)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실행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 의혹(국정원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2017-11-0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1-0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이후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 문화연예인 퇴출 공작 및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정치공작,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 보고 혐의 등
2017-10-31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소환 조사
2017-10-30 국정원 수사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참고인 소환 조사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체부 인사 부당 개입 혐의
2017-10-23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국금지
2017-10-19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서울중장지검에 수사의뢰함
●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씨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정식 보고하는 대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하고,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공무원을 사찰했다는 의혹 관련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
2017-10-18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전 국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 이명박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비판 및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문성근씨 비난 등) 등 혐의,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비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개입 혐의 등
● 10.20.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2017-10-17 국정원 수사팀, 이명박정부 시기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및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혐의로 소환조사 중이던 추명호 전 국장을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박근혜 시기 사찰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
2017-10-16 국정원개혁위,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 추명호 검찰 수사의뢰 권고
● 민간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우병우 2021-09-16 3심(대법원 제3부, 2021도2748) 상고 기각 판결
- 원심 확정
우병우 2021-02-0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8노3573-> 서울고등법원 2018노826으로 병합됨 재판장 함상훈) 선고
- 징역 1년
- 재판과정에서 이미 1년 이상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지 않음
- 피고 상고
우병우 2018-1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8고합29), 징역 1년 6개월 선고(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 :쌍방 항소
우병우 2018-06-14 법원, 우병우 보석신청 기각
우병우 2018-04-10 공판기일 시작
우병우 2018-01-30 공판준비기일 시작
최윤수 2022-12-16 3심(대법원 제1부 2022도3014) 상고 기각 판결
- 원심 확정

최윤수 2022-02-1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2019노285) 선고
: 1심과 동일
최윤수 2019-01-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8고합52) 선고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공작 혐의 -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
: 불법사찰 - 무죄
: 쌍방 항소
최윤수 2018-04-03 공판기일 시작
최윤수 2018-01-30 공판준비기일 시작
추명호 2022-12-16 3심(대법원 제1부 2022도5255) 상고 기각 판결
- 원심 확정

추명호 2022-04-1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 2019노303) 선고
: 1심과 동일
: 1년 이상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지 않음
: 김진선 전 평창통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
: 그 밖의 혐의는 1심과 같이 대부분 무죄 판단
추명호 2019-01-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김연학 부장판사, 2017고합1191), 추명호 선고
: 징역2년 자격정지2년(법정구속).
: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체부 공무원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무죄 선고. 국정원법이 정하는 직무가 아닌 일을 하였음에도 국정원 공식라인을 거쳤다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는 비판.
: 쌍방 항소
추명호 2018-12-12 검찰, 1심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