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검찰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 하에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자, 박근혜 청와대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채 총장의 사생활(혼외자 의혹) 첩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를 언론에 흘려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국정원이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실무자 선만 기소한 채 마무리됨.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 수사의뢰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서초구청 등을 통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불법 사찰했다는 점이 밝혀진 사건

2013년 4월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 하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박근혜정권의 의중이나 외압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등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러던 와중에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동욱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이 보도를 근거로 9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채 총장은 당일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당시 최초 폭로 기사에는 수사기관이나 지방 관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그 전부터 채 총장을 사찰해왔다는 내용의 검찰 내부 제보를 폭로했다.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언론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곽 전 수석과 비서실 관계자들 및 국정원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 송주원과 청와대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2013년 6월 경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했다며 2014년 5월 이들을 기소했다. 송주원이 서초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첩보를 듣고 혼자 서초구청에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지휘부의 사찰 지시 의혹이나 조선일보 기자가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받은 정황은 없으며,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아들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이므로 정당한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즉 국정원이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실무자 선만 기소한 꼬리자르기 수사였다.

문재인정부 집권 후 2017년 10월,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과거 채동욱 사찰 관련 의혹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송주원의 정보수집 착수 첫날에 이미 국정원 2차장에게까지 혼외자 첩보가 보고되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는 송주원의 독단적 행동이었다는 기존 검찰 결론을 뒤집는 것이었다. 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사찰 의혹을 수사의뢰했고,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파견되었던 김 모 총경과 임 모 서초구청 과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재수사를 진행했다.

재수사 결과 검찰은 남재준과 서천호 전 2차장 등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7일 혼외자 관련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서초구청 등을 통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었다. 또한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해 송주원에게 전달한 혐의 및 이러한 사실을 과거 재판에서 부정한 혐의 등으로 임 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과 김 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기소했다. 과거 처벌받았던 송주원 · 조오영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남재준은 최초 혼외자 의혹 보고를 받은 당시 해당 직원을 질책하는 등 사전 지시가 아닌 사후 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곽상도의 혼외자 사찰 자료 유출 의혹이나 조선일보 보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밝히지 못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송주원 국정원 정보관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임 모 서초구청 과장
    김 모 서초구청 팀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6-15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문정국 전 국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기소. 불법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
2018-05-18 검찰, 임 모 서초구청 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혐의로 구속 기소
2018-05-14 검찰,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에 파견근무중이던 김 모 총경(현 제주경찰청 소속)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함. 김 모 총경은 당시 채동욱 전 청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로, 경찰 내부 전산망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조회 시도함.
2018-05-01 법원(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4-27 검찰, 임 아무개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전 서초구청 감사당담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8-04-03 검찰, 임 아무개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전 서초구청 감사당담관) 소환조사
●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음(당시 검찰에 파견근무함). 그리고 채 전 총장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중희 전 비서관과 통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음.
2018-03-29 검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수용된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및 서천호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3월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사찰 혐의
2017-10-31 국정원,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찰)사건 수사의뢰함
2017-10-23 국정원 개혁위, 국정원 정보관 송 아무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정보 수집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 지난 2014년에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았던 국정원 직원 송 모씨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사찰활동을 하기 전에 국정원 지휘부가 이미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TF가 밝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남재준, 서천호, 문모 국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21-12-30 3심(대법원 2020도9464) 상고기각. 2심 형량 확정.
- 남재준, 서천호, 송모 정보관, 조모 행정관
남재준, 서천호, 문모 국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20-06-30 2심(서울고법 형사12부 윤종구 재판관 2019노220) 선고
- 남재준 무죄(검사 상고)
- 서천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 상고)
- 문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송모 정보관 벌금 500만원(검사 상고)
- 김모 서초구청 팀장 벌금 700만원
- 조모 행정관 무죄(검사 상고)
남재준, 서천호, 문모 국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2019-01-0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선고
- 남재준 무죄. 남재준이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았을때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했다는 서천호의 진술을 무죄판단 근거로 제시, 사후 보고받은것으로 공모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서천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문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송모 정보관 벌금 500만원
- 김모 서초구청 팀장 벌금 100만원
- 조모 행정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검찰 항소
임 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 2019-02-14 3심(대법원 제1부, 2018도19817), 상고기각. 2심 형량 확정.
임 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 2018-11-23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231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 상고
임 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 2018-07-2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2018고단3026), 징역 1년 선고.
임 모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 2018-07-05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조이제 · 송주원 · 조오영 2021-12-30 대법원 제3부 (2016도1402) 상고기각 판결

조이제 · 송주원 · 조오영 2016-01-07 2심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2014노3727) 선고
-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벌금 700만 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송주원 국정원 직원, 벌금 700만 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벌금 1,000만원(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조이제 · 송주원 · 조오영 2014-11-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규흥 부장판사, 2014고합527) 선고
-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징역 8월, 법정구속
- 송주원 국정원 직원,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무죄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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