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3심 확정, 관련자들 대부분 징역형 실형 선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3년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사건을 수사할 때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현안 TF’를 구성해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문재인정부 국정원 적폐청산TF에 의해 확인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국정원 파견 검사 등을 기소한 사건
이명박정부 말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2013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만을 기소하였고, 경찰의 수사무마 및 축소 발표 의혹에 대해서는김용판 경찰청장만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불기소하였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TF에 의해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개입이 확인되자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 국정원이 검찰청에서 파견되어 국정원 내에 근무하고 있던 검사들을 동원해 ‘국정원 현안TF’라는 조직을 만들어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즉각 이에 연루된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국정원 현안TF에 연루된 검사들 중에는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당시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됨)도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정원 현안TF는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가짜 사무실 세트를 구성하고, 국정원 내 증거 문서들을 훼손하거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하고, 증인들을 도피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사법방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파견되었던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은 물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들이 기소되었고, 댓글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이나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도 추가 기소되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진재선](공안2부장) - 주임검사 김성훈(부장), [조광환]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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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하경준 ‘국정원 현안 TF’ 사건과 별개이나, 같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 전 국정원 대변인 불구속 기소 ● 남재준, 2013년 4월 경 국정원 댓글수사에 대응한 ‘국정원 현안 TF’ 구성을 지시하며 정권의 명운,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 ● 하경준 관련, 2012.12.부터 2013.03.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점 등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2017-11-26 | 검찰, 장호중 전 지검장 등 4명 구속 기소 및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 2명 혐의 추가 기소 ●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국정원 현안 TF’의 장호중 파견검사(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파견검사(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국익전략실장)(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서천호 국정원 전 2차장(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구속 기소 ● 11월 15일에 먼저 기소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의 혐의 추가 기소(증인도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2013년 4월 30일 경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허위 서류를 급조ㆍ비치하여 압수되도록 하는 등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5월 10일 경 국정원 직원(감찰실)들로 하여금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발언 녹취록 중 정치관여ㆍ대선 개입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게끔 하고, 2013년 9월~2014년 4월 경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하고, 법정 출석 예정 국정원 직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해외출장 보내 증인 출석을 방해한 혐의 등 |
2017-11-15 | 검찰,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및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국정원 현안 TF’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 문 전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게 10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추가(직권남용) |
2017-11-07 |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함 |
2017-11-06 | 변창훈 검사,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투신 자살 |
2017-11-02 | 검찰, 장호중 등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관련 장호중 국정원 전 감찰실장(파견검사, 소2017년 부산지검장), 변창훈 전 국정원 법률보좌관(파견검사, 2017년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검사(파견검사, 2017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
2017-10-31 |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
2017-10-29 | 검찰,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를 위한 국정원 현안 TF 관련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 |
2017-10-27 | 검찰, 장호중 부산지검장(2013년 국정원 전 감찰실장)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및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긴급체포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를 위한 국정원 현안 TF 관련 혐의 ● 장 지검장 외, 서천호 국정원 전 2차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문정욱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국정원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의 사무실 등 ● 검찰, 이제영 검사(10.27)와 변창훈 검사(10.28.), 서천호 2차장(10.28), 장호중 지검장(10.29) 등 소환조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남재준, 서천호, 고일현, 문정욱, 김진홍, 장호중, 이제영, 하경준 | 2019-03-14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도18646) 선고, 전원 상고 기각, 2심형량유지 확정 |
남재준, 서천호, 고일현, 문정욱, 김진홍, 장호중, 이제영, 하경준 | 2018-11-16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 2018노1537) 선고 ●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 6개월 ●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6개월 ●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보석취소) ●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 징역 1년 6개월 ●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 6개월 ●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1년6개월 (1심보다 6개월 감형) ●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이들은 1심에서 각각 1∼2년의 자격정지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선고에서는 빠졌음. |
남재준, 서천호, 고일현, 문정욱, 김진홍, 장호중, 이제영, 하경준 | 2018-05-28 | 쌍방 항소 |
남재준, 서천호, 고일현, 문정욱, 김진홍, 장호중, 이제영, 하경준 | 2018-05-23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7고합1162, 황병현 부장판사) 선고 ●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법정구속 ●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법정구속 ●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2년 |
남재준, 서천호, 고일현, 문정욱, 김진홍, 장호중, 이제영, 하경준 | 2018-05-03 | 결심 공판. 검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구형 ● 남재준 전 원장 징역 5년, 자격정지 2년 ●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
남재준, 서천호, 고일현, 문정욱, 김진홍, 장호중, 이제영, 하경준 | 2018-01-25 | 공판기일 시작 |
남재준, 서천호, 고일현, 문정욱, 김진홍, 장호중, 이제영, 하경준 | 2018-01-10 |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
남재준, 서천호, 고일현, 문정욱, 김진홍, 장호중, 이제영, 하경준 | 2017-12-13 | 공판준비기일 시작 |
장호중 | 2018-09-17 |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4일 장 전 지검장의 보석 허가 |
장호중 | 2018-04-24 |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 보석 청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