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하자, 박근혜정부 하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동향 확인,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미리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만들었으며, 특히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음. 문재인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감사로 박근혜정권이 단순 조사거부를 넘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여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특별법에 근거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지만, 박근혜 청와대는 특조위 활동기간 내내 협조는커녕 조사를 거부하고 ‘세월호 7시간 조사’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난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단순 조사거부를 넘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5년 11월 언론보도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이라는 제목의 해양수산부 내부 문서가 드러났는데, 이 문서에는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할 시 이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 지침이 적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한다",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등 당시 국회 여당(새누리당)까지 포함한 방해 계획을 세웠다. 또 실제로 이 문서에 언급된 대로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과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의 부당성과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문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4·16연대 등이 이듬해 1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과 위원 4명, 김영석 당시 해수부장관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2월에는 해수부에서 파견한 임 모 전 특조위 과장 등도 고발했다. 직권남용·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등 혐의였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구성요건 해당 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각하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취임한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2017년 9월 해수부의 특조위 방해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도 검찰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3개월에 걸친 해수부 자체감사 결과, 당시 특조위 방해 문건이 실제로 해수부 내에서 작성되었으며 청와대 또한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활동 개시 시점도 앞당겨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정부 하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응체계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로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 및 실시간 보고하게 했고,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특조위 활동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 조사 안건을 부결시키라고 해수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조위 방해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영석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하였고, 이미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추가로 기소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2015.02.~2016.05.)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2014.06.~2015.05.)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2014.06.~2016.05.)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2015.11.~2017.06.)·해수부 차관(2014.08.~2015.10.)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2015.10.~2017.06.)·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2014.08.~2015.10.)
    ※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간부 3명은 기소유예 처분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3-29 검찰,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불구속 기소
- 2015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 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 공모, △ 특조위 파견 해양수산부 공모원을 통해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및 보고, △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특조위 결정 사전 차단 지시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15년 1월, 조윤선은 여당추천 세월호특조위원들과 김재원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등을 만나 특조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고, 같은 해 5월 정무수석 사임때까지 특조위 안건을 보고받음
- 이병기와 안종범은 2015년 11월 경 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안건을 논의할 때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해수부에 지시하였음(그후 여당추천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문건 내용에 따라 실행하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였음)
2018-02-19 검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및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구속 기소
-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해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조위 예산 및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 총괄 대응방안 마련 지시한 혐의
-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 내부 동향파악 및 일일상황 실시간 보고 지시한 혐의
- 특조위의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의결을 방해할 방안 마련 지시한 혐의
2018-02-05 서울중앙지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
2018-02-01 법원(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 김영석・윤학배 구속영장 발부
2018-01-30 검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및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 박종운 전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족 유경근씨(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참고인 조사
2018-01-29 검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소환조사
2018-01-28 검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소환조사
2018-01-25 검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부터 필요자료 제출받음
2018-01-18 검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압수수색(필요자료 목록 제시)
2017-12-22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 4명의 주거지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사무실 압수수색
2017-12-19 대검찰청, 수사의뢰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
2017-12-15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활동 관련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관련 대응 방안 마련 등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해 수사의뢰함
2017-10-25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13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직권남용 등)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병기, 안종범, 조윤선, 김영석, 윤학배 2023-04-27 3심(대법원 제3부, 2020도18296) 선고
- 이병기 상고기각판결
- 안종범 상고기각판결
- 조윤선 파기환송
- 김영석 상고기각판결
- 윤학배 파기환송
이병기, 안종범, 조윤선, 김영석, 윤학배 2020-12-17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2019노1602) 선고
: 이병기·조윤선 무죄
: 김영석·안종범 무죄
: 윤학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병기, 안종범, 조윤선, 김영석, 윤학배 2019-06-25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민철기 부장판사, 2018고합30) 선고
: 이병기·조윤선 징역1년, 집행유예2년(쌍방 항소)
: 김영석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쌍방 항소)
: 윤학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쌍방 항소)
: 안종범 무죄(검사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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