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당시 대통령 및 청와대 대응의 부실함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점,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횟수와 시각 등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무단 변경하는 등 각종 문서를 조작한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에야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힙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는 사고 현황을 전혀 모르는 듯한 질문이었다. 이 때문에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의 불분명한 행적은 국민적 관심사였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가 오전 10시에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15분과 30분에 유선으로 2차례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갖가지 추측이 무성했다. 당시 검찰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추측을 칼럼으로 게재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 카토 다쓰야를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다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에 정무수석실로부터 20~30분 간격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로부터도 다수의 유선보고를 받았으며 철저히 구조하라는 유선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인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들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점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에 문재인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2018년 3월 말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발표했던 모든 내용과 근거가 조작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박근혜가 최초보고를 받은 것은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오전 10시 20분경이었고, 최초 지시 시각도 10시 15분이 아닌 22분이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는 오후와 저녁 두 차례에 불과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는 최초 보고를 받고도 첫 지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하다, 오후 2시 15분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오고 최순실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과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 가기로 결정했고, 이후 미용관리사를 불러들여 90여분간 머리를 한 후 5시 35분에야 중대본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사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무단 수정했으며, 보고시각 및 지시시각이 거짓으로 기재된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세월호 보고 시각을 거짓으로 위증하였다.

다만 검찰은 이같은 조작 과정에 박근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2013.08.~2015.02.)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03.~2014.05.)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4.06.~2017.05.)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현역 육군 소장, 군검찰로 사건 이송)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2014.02.~2015.10. 김장수 사임 이후 국가안보실 지휘)
    윤전추,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7-25 군검찰,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불구속 기소
-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한 혐의
- 대통령이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구조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수정하고 이후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보관중인 본래 지침을 삭제 및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2018-07-05 검찰, 귀국한 김규현을 현장에서 체포. 2일간 조사 후 7일 오후 석방
2018-03-28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무산됨
2018-03-28 검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불구속 기소.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기소중지 및 인터폴 적색수배(미국 체류중) 요청.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군검찰로 사건이송.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
- 김장수・김기춘・김규현・신인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시점(오전 10시 19분~20분경)을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것으로 조작, 박 전 대통령의 최초 (전화)지시 시점 10시 22분을 ‘골든타임’ 이전인 10시 15분이라고 조작,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고한 시간을 조작(최초 보고 이후 오후 및 저녁 시간 2회 보고한 것이 전부임에도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총 11회 서면보고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2014년 6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 김관진,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해당 부분 삭제하도록 무단 변경 지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
- 윤전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참사 당일 오전 10시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전달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2018-03-06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8-03-02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및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2014년 7월에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임의수정(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부분 삭제)한 혐의 및 대통령 첫 보고 시점 기록 조작(참사 당일 2014년 4월 16일 작성 최초 보고문건의 보고시각기재 시각 ‘오전 9시30분’을 2014년 10월 23일에 ‘오전 10시’로 변경) 등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 혐의 등)외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 방해 의혹(직권남용 혐의 등)
2018-02-27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및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소환 조사 - 세월호 참사 관련 최초보고 시점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임의 변경 혐의
2018-02-26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최초보고 시각 조작 관련 혐의 등
2018-02-23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및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2018-02-14 검찰,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현역 육군 장성) 사무실 압수수색
- 검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및 비서관과 경호관 등을 조사했다고 밝힘
2017-12-20 검찰, 최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윤전추 전 제2부속실 행정관, 이영선 전 경호관 등 소환조사했음을 밝힘
2017-12-15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통령기록관(세종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세월호 관련 자료 열람 및 분석 중이라고 밝힘
2017-10-13 청와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시점 조작 등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기춘 2023-06-29 재상고심(대법원 2부 이동원 대법관 2022도15409) 상고 기각, 원심 확정
김기춘 2022-11-23 검찰 재상고장 제출
김기춘 2022-11-16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2022노2167) 선고
- 김기춘 무죄 선고
김장수, 김기춘, 김관진, 윤전추 2022-08-19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0도9714) 선고
-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환송
- 김장수 무죄 확정
- 김관진 무죄 확정
김장수, 김기춘, 김관진, 윤전추 2020-07-09 윤전추 외 3인 2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선고
-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김장수 무죄
- 김관진 무죄
김장수, 김기춘, 김관진, 윤전추 2019-08-14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권희 부장판사, 2018고합306) 선고
: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통령비서실의 허위사실 서면답변서 국회 제출만 유죄를 선고하고, 상황보고서 기재 발송시간 수정 부분을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함.
: 김장수, 김관진 무죄. 허위공문서 작성 시점이 안보실장 퇴임한 이후라 국가안보실과의 공모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김관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위법한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개를 승인한 것일 뿐이라며 직권남용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쌍방 항소하지 않아 확정)
신인호 2023-07-21 2심(수원지방법원) 진행 중
- 고등군사법원 진행 중 예편하여 수원지방법원 배당
신인호 2019-10-04 1심(보통군사법원 2018고20) 무죄 선고
-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경솔한 판단으로 지침 수정을 지시했으나 위법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군검찰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