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박근혜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고, 보수단체에 친정부적 관제시위를 열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진척이 없었음. 이후 박영수 특검이 화이트리스트 명단을 발견했지만 특검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에 인계함. 이에 검찰이 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에 대해 재수사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사건

2016년 4월 언론매체들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를 열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재벌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단체 회원들을 2만원의 ‘알바비’를 주고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시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집회를 진행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이어졌다.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직접 어버이연합에 집회 개최를 사주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시민단체들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였고, 어버이연합을 이끌던 추선희 사무총장 소환조사 2회, 사무실 압수수색 1회, 허현준 행정관 소환 조사 1회 외에는 이렇다 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 8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김영한 변호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2016년 11월 TV조선이 김영한이 재임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는데, 여기엔 박근혜 국정농단의 여러 단초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시민단체의 성향에 따라 보조금 및 광고 집행 등 보수단체를 관리한 정황도 있었다. 이를 통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보수 또는 우익단체들을 동원해 친정부적 집회 또는 정부 비판세력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부추겼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비망록의 원본을 입수해 국정농단 사건들 수사에 활용했는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실 주도로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명단(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을 통보하고 단계별 구체적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지원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에 따라 전경련과 재향경우회 등이 보수 또는 우익단체를 자금지원한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억 4천여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69억여 원에 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청와대가 관여한 관제시위 기획과 불법성 자금지원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처 수사하지 못한 화이트리스트 명단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박근혜 청와대 민정실 문건들도 검찰에 인계했다. 이 문건에서 사건의 단서들을 발견한 검찰은 기존 형사1부에서 특수3부로 사건을 재배당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약 반년에 걸친 검찰 재수사 결과, 박근혜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보수단체들에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기춘이 ‘좌파세력 척결’을 지시한 후 보수단체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할당한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경련에 전달했고,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검찰은 김기춘과 박준우 · 조윤선 · 현기환 정무수석, 허현준 등을 기소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2013.08.~2015.02.)
    박준우 전 정무수석(2013.08.~2014.06.)
    조윤선 전 정무수석(2014.06.~2015.05.)
    현기환 전 정무수석(2015.07.~2016.06.)
    신동철 비서관(2013.03.~2014.06. 국민소통비서관, 2014.06.~2016.04.까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2014.09.~2016.02. 국민소통비서관)
    오도성 전 비서관(2016.03.~ 국민소통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이헌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2013.04.~2017.)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2-01 검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혐의)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3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69억원(3년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8억4,800만원 받은 어버이연합, 다음은 5억6,300만원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을 지원하게 한 혐의
- 2013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기춘 실장이 좌파세력 척결을 강조한 후, 같은 해 10월 보수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2014년 1월경 정무수석실(당시 박준우 정무수석)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함.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15개 보수단체들에게 30억 지원금을 할당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경련에 전달한 후 주저하는 전경련을 압박했고, 전경련은 21개 단체에 23억원이 지원됨(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해다하는 사단법인 벧엘복음선교재단 명의 계좌 입금 포함)
- 2014년 12월경에도 정관주 당시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31개 단체에 40억원 지원금을 할당한 리스트를 만들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을 거쳐 전경련에 전달해 지원을 강요하고, 2015년 9월(현기환 정무수석)에도 31개 단체에 35억원 자금 지원을 강요하여 전경련이 실제 31곳에 35억여원을 지원함(한국대학생포럼,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차세대문화연대 등 포함)
- 또 2016년 1월에 다시 40개 단체 40억원 지원금 할당할 리스트를 전경련에 보냈고, 2016년 7월까지 23개 보수단체에 10억원의 자금이 지원(월드피스자유연합, ‘청년이 여는 미래’ 등)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함
2018-02-01 검찰,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기소
●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41억원을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13년 10월 현대차그룹에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25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뇌물공여 혐의 등)
2017-12-28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12-22 검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직 시,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5천만원 상납받은 혐의 및 2015년에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압박해 31개 보수단체들에게 약 35억원을 지원한 혐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관제데모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2017-12-20 검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조사
●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요구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7-11-06 검찰,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 기소
● 전경련으로 하여금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약 69억원 상당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
●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모 대표 등과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8일까지 국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개최 등 총 20여차례 정치적 시위운동을 기획하고 지휘·지원한 혐의
● 2016년 3월에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서는 37명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정해 비판 시위를 벌이고 28명의 야당 의원 낙선운동 등을 기획·실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 2015년 보수단체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입사 2년차인 전경련 사회공헌팀 소속 직원 김모씨를 다른 곳으로 강제전보시키는데 관여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결정한 데 대한 전경련의 반대 의사를 묵살하고, 분기별 집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자금을 빨리 집행하라고 독촉하고, 전경련이 일부 보수단체 관계자가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묵인하고 계속 자금지원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함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함
2017-10-25 검찰,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
●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직 시, 전경련 등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조사
2017-10-24 검찰,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소환조사
●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산하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일감을 주도록 현대차그룹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조사
2017-10-23 검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소환조사
● 삼성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경위 조사
2017-10-2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인흥상사 등 경우회 관련 회사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압수색
2017-10-16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 10.19.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0-15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3차 소환 조사
2017-10-13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2차 소환 조사
2017-10-12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소환조사
● 박근혜정부시절 한국자유총연맹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관제시위 주도 및 전경련의 자금지원 강요(화이트리스트) 의혹
2017-10-11 검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주거지 및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경안흥업(재향경우회의 자회사), 재향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 한국경우AMC, 월드피스자유연합 사무실 등 9곳 압수수색
● 대기업 압박 후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시위 주최 혐의
2017-09-26 검찰,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주거지 및 최홍재 바른정당 산하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주거지, ‘시대정신’과 ‘청년이 여는 미래’(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였음), ‘청년이 만드는 세상’ 등 10여개 민간단체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
2017-09-26 검찰, 조윤선 전 정무수석 출국금지(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
2017-09-18 검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소환 조사(화이트리스트 사건 참고인)
2017-09-14 2017-09-14~15 검찰, CJ 윤 아무개 상무(14일)와 SK 김 아무개 전 부회장(15일) 소환 조사(참고인)
2017-08-30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김 아무개 삼성SDI 경영지원실 전무 소환 조사(참고인)
● 대기업 자금이 보수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경위와 청와대 등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2017-08-18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기존 형사1부에서 특수3부에 재배당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2016년 4월 어버이연합 등 관제시위 의혹이 드러났을 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허현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형사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중이었음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과정에서 ‘화이트리스트’ 명단의 존재가 드러나고, 특검팀은 특검수사종료 후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였음(청와대의 요구를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회원사였던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체 자금 등을 합해 특정 보수단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6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수사결과 발표함)
●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의혹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 특검으로 인계받았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서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음.
●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되어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특별수사3부장으로 보임된 데에 따른 재배당이라고 설명함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에 있던 캐비닛에서 8월 24일에 발견된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을 수사자료로 전달받아 분석함
2017-04-19 검찰,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소환 조사(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
●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전경련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혐의 등
2017-04-17 검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및 김정문 자유총연맹 전 기획실장 소환 조사(참고인)
2017-04-06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소환 조사
●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 보수·극우성향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전경련 등에 강요하고, 예정된 금액이 지원되지 않으면 ‘분기별 이행내역’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
2017-04-01 2017-04 4월말 또는 5월 초. 검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화이트리스트 사건 혐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2021-07-08 3심(대법원 제2부, 2021도1622) 상고기각판결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2021-02-02 3심에서 형 확정된 이원종 외 4인, 재상고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2021-01-14 현재 이원종 외 4명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선고
-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 이병기 징역 3년
-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 이헌수 징역 2년 6개월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원종 2019-11-28 이원종 외 4명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2018도20832) 파기환송
- 이원종 상고기각판결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원종 2018-12-13 쌍방 상고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원종 2018-12-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8노1729)
: 남재준 징역 2년으로 감형(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국고손실죄 부정, 횡령 혐의만 인정)
: 이병기, 이병호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국고손실죄 부정, 횡령 혐의만 인정), 자격정지 2년 유지
: 이헌수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이원종 무죄 유지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원종 2018-06-20 쌍방 항소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원종 2018-06-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7고합1233, 2018고합118 병합, 성창호 부장판사) 선고
: 남재준, 특활비 박근혜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 뇌물죄 무죄, 현대차에게 경우회 지원 압박한 행위에 대해 강요혐의 유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무죄. 징역 3년.
: 이병기, 특활비 박근혜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 유죄, 뇌물죄 무죄. 최경환과 조윤선 등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선 대가성을 인정하여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모두 유죄.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 이병호, 특활비 박근혜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 유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행위 위반 유죄, 뇌물죄 무죄.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법정구속.
: 이헌수, 특활비를 전달하고 안봉근에게는 개인적으로 뇌물건넨 혐의 유죄. 징역 3년, 법정구속.
: 이원종, 뇌물혐의 무죄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원종 2018-03-15 공판기일 시작
이헌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원종 2017-12-21 공판준비기일 시작 (이헌수 제외 4인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됨)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20-10-15 김기춘 재상고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도9144)
- 상고기각 판결
- 징역 1년 확정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20-06-26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재판관, 2020노331) 선고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1년. 감형 됨
-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됨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1년 6개월. 감형 됨
-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됨
- 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됨
- 허현준 전 행정관, 징역 10개월. 감형 됨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20-02-13 김재원 외 8명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도5186)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로 판단.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9-04-1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조용현 부장판사, 2018노2856) 선고
: 김기춘 조윤선 1심 형량 유지
: 허현준 징역 1년으로 감형
: 현기환 징역 2년 10개월로 감형
: 박준우, 신동철, 오도성, 정관주 1심 형량 유지
: 김재원 무죄 유지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10-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최병철 부장판사, 2017고합1114·2018고합116 병합) 선고
: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재수감)
: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현기환 징역 3년
: 허현준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법정구속)
: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김재원 무죄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04-25 조윤선, 김기춘 등 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부 재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조계선 부장판사)에서 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으로 재배당함.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된 것을 고려한 결정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04-23 허현준 보석신청 허가(구속만료시점 05.04.를 고려한 결정)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02-07 허현준 보석신청 기각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01-24 공판기일 시작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허현준, 김기춘,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7-11-27 공판준비기일 시작 (김재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