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검찰이 ‘화이트리스트’ 등을 수사를 하던 중 박근혜정부 기간 내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개입을 위한 불법활동(이른바 ‘진박감별사’) 자금으로 사용으로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수사한 사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 여인 2017년 7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미사용 캐비넷에서 박근혜정부 시기에 있었던 삼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내용(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불법적 지시사항이 포함된 문건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들의 사본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이첩했는데, 당시 박영수 특검은 이미 활동기간이 종료돼 수사 권한이 없었기에 이미 기소된 이재용 등 사건 공소 유지에 일부 활용하고 이후에는 검찰에 전건 인계했다.

문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이를 토대로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년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이 매년 약 10억원씩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 가량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초기부터 국정농단이 드러나기까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원을 수수했으며, 국정농단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추가로 2억원을 상납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전달된 돈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이나 대통령의 사저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됐다. 뿐만 아니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도 매월 별도의 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았다.

또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개입을 위한 불법활동(이른바 ‘진박감별사’) 자금으로도 사용하였으며,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도 국정원 예산 편성과 심의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다며 국정원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국정농단으로 구속상태이던 박근혜에게 특활비를 활용해 선거개입 목적의 여론조사를 벌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네주거나 횡령한 남재준 · 이병기 ·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공여와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및 뇌물공여 혐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건네받아 유용하거나 박근혜에게 전달 경로 역할을 한 이원종과 조윤선 · 현기환 · 김재원 및 이재만 · 안봉근 · 정호성 비서관에게는 특가법 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어 각각 기소되었다. 예산 증액을 댓가로 특활비를 상납 받은 최경환에게도 뇌물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됐다.

3. 피의자/피고발인

  •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2013.03.~2016.10.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2013.03.~2015.01. 제2부속비서관, 2015.01.~2016.10.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2013.03.~2015.01. 제1부속비서관, 2015.01.~2016.10. 부속비서관)
    이원종 전 비서실장(2016.05.~2016.10.)
    조윤선 전 정무수석(2014.06.~2015.05.)
    현기환 전 정무수석(2015.07.~2016.06.)
    김재원 전 정무수석(2016.06.~2016.1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2014.07.~2016.01.)
    남재준 전 국정원장(2013.03.~2014.05.)
    이병기 전 국정원장(2014.07.~2015.03.)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5.03.~2017.06.)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2013.04.~2017.)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2-01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원종 전 비서실장,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 전 정무수석, 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기소
-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관련해 추가 기소(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255조 위반,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
-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 관련해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 국고등손실 혐의)
-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ㆍ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이 전 비서실장 2016년 6월부터 3개월간 매월 5천만원씩 총1억5천만원, 조 전 정무수석 2014년 9월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4500만원, 현 전 정무수석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받은 것 관련해 불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 혐의)
- 이병기 전 국장원장,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2014년 10월에 1억원,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4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뇌물공여 혐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
- 이병호 전 국정원장,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박 대통령에게 21억원,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 현기환·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뇌물공여 혐의)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41억원을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13년 10월 현대차그룹에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25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뇌물공여 혐의 등)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조윤선·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네는데 관여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업무상 횡령 등 혐의)
2018-01-22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구속 기소 및 추징보전 청구
-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2014년에 국정원 예산의 증액 등 예산 편성 및 심의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현금 1억원을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뇌물로 수수한 혐의(뇌물)
- 1/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추징보전 인용함(재산동결)
2018-01-17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추가 소환 조사함
2018-01-10 검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추가 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이미 구속 수감 중) 및 정호성 비서관 기소(특가법상 뇌물, 이미 구속 수감 중)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 상납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 추가 기소
2018-01-05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소환 조사함
2018-01-0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
- 2013년 5월~2014년 4월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해 총 6억원을, △ 2014년 7월~2015년 2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 2015년 3월~2016년 7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하자 특수활동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같은 해 9월 안봉근 및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월~8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 상납된 특수활동비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리함. 이재만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33억원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는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함. △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하던 33억원중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봉근 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되어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3인방에게 매월 300만~800만원 등 총 4억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또 이들 3인방에게 휴가비와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 등 4억9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되는데 사용됨.
2018-01-02 검찰, 김재원 전 정무수석 재소환 조사
2017-12-22 검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직 시,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5천만원 상납받은 혐의 및 2015년에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압박해 31개 보수단체들에게 약 35억원을 지원한 혐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관제데모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 12.28.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 검찰,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2017-12-11 검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 12.12. 법무부, 국회에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임시국회 종료로 표결 무산
- 2018.01.04.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발부함
2017-12-10 검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
- 대기업 압박 후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으로 조사
2017-12-06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소환 조사함
- 최경환 의원 겸 전 경제부총리, 4번째 출석요구에 응함
2017-12-05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이 소환에 불응하여, 12월 6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함
2017-11-28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에게 11월 29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함
- 최경환 의원이 28일 소환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즉각 재통보하고, 최경환측과 검찰측이 출석일자 12월 5일로 협의조정함
2017-11-27 검찰, 김재원 전 정무수석 소환조사
-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
2017-11-24 검찰,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재소환조사
-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 재가를 받아 청와대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도 1억원을 전달한 혐의
2017-11-21 검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
- 2016년 4월 총선을 앞둔 2015년에 ‘친박근혜계’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 특활비로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 및 전임 조윤석 정무수석에 이어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 검찰에 출석은 했으나, 변호인 선임 시간을 요청하여, 실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2017-11-20 검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33억원(남재준 원장 시설 6억원, 이병기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원장 시절 19억원)을 받고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 안봉근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모두 135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별도 혐의 추가
-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의원회관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 2014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정원 예산 축소 저지 로비 명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혐의
2017-11-19 검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 조사
- 청와대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2017-11-15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때보다 5천만원이 더 많은 1억원을 매월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 11.17.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병기 구속영장 발부
2017-11-13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 국정원장 재직시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협의
2017-11-04 검찰, 남재준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 남재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특가법상의 국고손실, 뇌물공여) 및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국정원현안TF 구성 등)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 이병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에게 상납한 혐의 등(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등)
- 11.17.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재준 구속영장 발부, 이병호 구속영장 기각
- 검찰,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 전날 소환되어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함
2017-11-01 검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 11/0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만ㆍ안봉근 구속영장 발부
2017-10-31 검찰,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긴급체포(뇌물수수 혐의)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국정원개혁발전위 및 적폐청산TF 조사와 무관하게 박근혜정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 중 단서 파악.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 2021-07-08 3심(대법원 제2부, 2021도1622) 상고기각판결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 2021-02-02 3심에서 형 확정된 이원종 외 4인, 재상고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 2021-01-14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선고
-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 이병기 징역 3년
-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 이헌수 징역 2년 6개월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ㆍ이원종 2019-11-28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2018도20832) 파기환송
- 이원종 전 충부지사만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ㆍ이원종 2018-12-13 쌍방 상고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ㆍ이원종 2018-12-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8노1729)
: 남재준 징역 2년으로 감형(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국고손실죄 부정, 횡령 혐의만 인정)
: 이병기, 이병호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국고손실죄 부정, 횡령 혐의만 인정), 자격정지 2년 유지
: 이헌수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이원종 무죄 유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ㆍ이원종 2018-06-20 쌍방 항소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ㆍ이원종 2018-06-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017고합1233, 2018고합118 병합, 성창호 부장판사) 선고
: 남재준, 특활비 박근혜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 뇌물죄 무죄, 현대차에게 경우회 지원 압박한 행위에 대해 강요혐의 유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무죄. 징역 3년.
: 이병기, 특활비 박근혜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 유죄, 뇌물죄 무죄. 최경환과 조윤선 등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선 대가성을 인정하여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모두 유죄.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법정구속.
: 이병호, 특활비 박근혜 상납에 대해 국고손실 유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행위 위반 유죄, 뇌물죄 무죄.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법정구속.
: 이헌수, 특활비를 전달하고 안봉근에게는 개인적으로 뇌물건넨 혐의 유죄. 징역 3년, 법정구속.
: 이원종, 뇌물혐의 무죄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ㆍ이원종 2018-03-15 공판기일 시작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ㆍ이헌수ㆍ이원종 2017-12-21 공판준비기일 시작
박근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11-2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 2018노2151), 검찰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확정)
박근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07-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119), 징역 2년 선고. 검찰 항소
박근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04-19 공판기일 시작
박근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02-28 공판준비기일 시작
박근혜 -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2021-01-14 재상고 (대법원 2020도9836)
- 상고기각판결
-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 받은 혐의(뇌물)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 국정원 특활비 3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국고손실) 징역 5년, 추징금 35억원
박근혜 -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2020-07-10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으로 병합됨)선고. 총 징역 20년.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 됨
- 뇌물 수수 혐의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2억원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 징역 5년, 추징금 33억원
박근혜 -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2019-11-28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2019도11766) 파기환송
박근혜 -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2019-07-2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구회근 부장판사, 2018노2150) 선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뇌물에 더해 국고손실 혐의도 무죄 선고, 횡령죄만 인정. 검찰 상고
박근혜 -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2018-07-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20),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징역 6년 선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검찰 항소함.
박근혜 -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2018-04-24 공판기일 시작
박근혜 -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2018-02-12 공판준비기일 시작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2019-11-28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1056) 상고기각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2019-01-0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8노2073) 선고
: 1심과 달리 국정원 특활비 상납액 중 일부 2억원에 대하여 직무상 대가성을 인정하여 뇌물 혐의 인정, 처벌 가중.
: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
: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집유3년, 벌금 1억원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2018-07-18 안봉근, 정호성 항소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2018-07-17 이재만 항소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2018-07-16 검찰 항소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2018-07-1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7고합1173, 2018고합43 병합, 이영훈 부장판사) 선고
: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벌금 2,700만원
: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 정호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2018-01-09 공판기일 시작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2017-12-19 공판준비기일 시작(종결)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20-10-15 김기춘 재상고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도9144)
- 상고기각 판결
- 징역 1년 확정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20-09-21 김기춘 피고인 재상고, 상고법원으로 송부됨.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20-06-26 김재원 외 8명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재판관, 2020노331) 선고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1년. 감형 됨
-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됨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1년 6개월. 감형 됨
-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됨
- 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됨
- 허현준 전 행정관, 징역 10개월. 감형 됨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20-02-13 김재원 외 8명,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도5186)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
- 김재원 상고기각판결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9-04-1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조용현 부장판사, 2018노2856) 선고
: 김기춘 조윤선 1심 형량 유지
: 허현준 징역 1년으로 감형
: 현기환 징역 2년 10개월로 감형
: 박준우, 신동철, 오도성, 정관주 1심 형량 유지
: 김재원 무죄 유지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10-0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최병철 부장판사, 2017고합1114·2018고합116 병합) 선고
: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재수감)
: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현기환 징역 3년
: 허현준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법정구속)
: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김재원 무죄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04-25 조윤선, 김기춘 등 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부 재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조계선 부장판사)에서 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으로 재배당함.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된 것을 고려한 결정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04-23 허현준 보석신청 허가(구속만료시점 05.04.를 고려한 결정)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02-07 허현준 보석신청 기각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8-01-24 공판기일 시작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ㆍ허현준ㆍ김기춘ㆍ박준우ㆍ신동철ㆍ정관주ㆍ오도성 -‘화이트리스트’혐의 2017-11-27 공판준비기일 시작
최경환 2019-07-11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9도1440), 상고기각. 1심 형량 그대로 유지, 의원직 상실(확정).
최경환 2019-01-1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8노2040) 선고(항소기각, 형량 유지), 피고 상고
최경환 2018-07-04 쌍방 항소
최경환 2018-06-2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18고합81, 조의연 부장판사),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 1억원 선고.
최경환 2018-04-16 공판기일 시작
최경환 2018-04-02 3회 공판준비기일(종결)
최경환 2018-02-27 공판준비기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