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7-06-09 검찰, 한민구 고발 건 불기소 처분
국정농단 촛불집회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 동의절차 없이 체결 강행한 사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시 관련 군사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공유하겠다는 협정으로, 2012년 이명박정부가 처음 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밀실협상이라는 절차적 문제 및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과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협정 체결은 무산되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방부는 2016년 9월 한일정상회담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재검토는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달인 10월 말, 국방부는 이런 입장을 전면 뒤집고 갑자기 지소미아 체결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공언해왔던 지소미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지지여론이 생기기는커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정부 지지율이 심각하게 추락했던 상황이기에 더욱 논란이 커졌다.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에 온 국가적 관심이 쏠린 틈을 타 속전속결로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했다. 지소미아는 단순 정보 교류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까지 겨냥한 한미일 삼각 MD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까지 파탄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 동북아 국제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한국 내 안보상황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큰 반면,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의 북한미사일 경보는 한국의 안보상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국방부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며 체결을 강행했고 결국 지소미아는 국방부가 재추진을 밝힌 날로부터 한달도 채 되지 않은 11월 22일 박근혜의 재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바로 다음날 졸속 체결되었다. 지소미아 체결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11월 18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헌법 60조를 위반해 국회 비준 없이 지소미아 조약 체결을 추진하였고, 이를 공무원에게 집행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였다. 당시 고발에는 14,835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을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후인 2017년 6월 한민구를 불기소 처분했다.
날짜 | 수사경과 |
---|---|
2017-06-09 | 검찰, 한민구 고발 건 불기소 처분 |
2016-11-23 |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
2016-11-22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국무회의 통과 |
2016-11-18 | 고발장 접수 |
2016-11-17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 차관회의 통과 |
2016-11-14 |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
2016-11-14 | 한일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
2016-11-14 |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한민구 장관 탄핵 혹은 해임 건의안 공동발의 합의 |
2016-11-09 |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 개최 |
2016-11-01 |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 협의 개최 |
2016-10-27 | 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발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검찰 무혐의 처분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