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기타 사건
2011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2017년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40여 건의 비리 혐의에 대해 참여연대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네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고발인들은 2014년 7월 3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총장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50억을 TV조선 회사설립에 투자하고, △본관 강의실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 총장 소유 리조트에 임대하는 등 부당임대를 통해 8억 여 원을 횡령(횡령·배임 등)했으며, △도서관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등의 공사비를 과다책정 해 학교에 손실을 입히고(배임 등), △총장 개인사업체 주차장 공사 대금을 교비로 집행(사립학교법위반·횡령 등)한 것과 △이 총장의 장남의 미국편입학용 학적서류를 허위 발급한 것(사문서 위조 등) 등에 대해 1차 고발했다.
또 같은 해 8월 7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회의록 조작(사립학교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교비횡령, △연구비 부당지급, △총장 개인사업체의 보강공사비 교비 집행(사립학교법 위반 등), △아들의 병역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2차 고발을 하였고, 2015년 8월 18일, 이 총장이 자신의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3차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노력을 보이지 않다가 1, 2차 고발 후 1년이 훨씬 지난 2015년 11월 25일, 44건의 이 총장 비리 의혹 중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고발인단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항고를 하였는데, 2016년 4월 항고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무혐의 부분 중 한 가지(교양교재 관련 회계부정)는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사건담당 검찰인 수원지검이 관련 부분을 추가 기소했고, 이후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사학혁신추진단을 구성, 사학비리 적발에 나섰다. 교육부는 수원대를 조사한 결과 부친 장례식 등에 교비 2억원을 사용하는 등 교비 회계를 부당집행하고, 판공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총 110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2017년 11월 13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8년 5월 21일, 고발인 시민단체들은 2008년부터 2018년 당시까지 이 총장이 △개인 모임 및 단체 회비 4천만원, △개인 항공료와 선물비용 1억2천만원, △가족회사 라비돌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및 식사비용 몰아주기 6억2천만원, △증빙없는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 7억7천만원, △부친 장례비용 지출 2억2천만원,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10억원 등 총 27억4천여 만원을 교비로 사용했다며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4차 고발했다.
2019년 5월 22일, 검찰은 이 총장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례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여행 경비 등에 교비 3억원을 사용했고 수원대 입점 업체 임대료를 수원대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수원대에 3억 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고발건에 대한 조사 결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업무상 횡령 등의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총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소환조사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2년 2월 16일, 1심 법원은 이 총장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수원대 입점 업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대신 기부금 3억 7천여만원을 재단 계좌로 수령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2018년도 수사
〈수원지검 특수부〉 지검장 [한찬식] – 2차장 [이주형] – 부장 [박길배](주임검사)
2019년도 수사
〈수원지검 특수부〉 지검장 [차경환] – 2차장 [이수권] – 부장 [김경수](주임검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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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 검찰, 변호사 비용, 여행비용, 부친 장례식 비용으로 교비 3억원을, 수원대 입점 업체 등에서 임대료 3억 7천여만원을 재단 계좌로 수령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이인수 전 총장 불구속 기소 |
2018-05-23 | 검찰, 시민단체 고발건 수원지검 특수부 배당 |
2018-05-21 | 시민단체, 교비 사적 용도 사용 등 27억 4천여만원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인수 전 총장 4차 고발 |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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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 검찰(대검찰청), 재항고 기각함 |
2016-04-20 | 시민단체들, 항고기각한 부분에 대해 재항고함 |
2016-04-18 | 검찰(수원지검), 이인수 총장에 대해 배임(재판중 횡령으로 변경)혐의로 추가 기소함 |
2016-04-11 | 검찰(서울고검), 무혐의 부분 중 교양교재 관련 회계부정 부분 경정(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부분 항고기각함 |
2015-12-10 | 시민단체, 검찰 처분(2015.11.25) 중 200만원 약식기소된 횡령혐의에 대해 전국의 교수 150여명의 서명 받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통상재판청구 요청서 제출 |
2015-12-03 | 시민단체들, 검찰 처분(2015.11.25.) 중 무혐의 부분에 대해 항고함 |
2015-11-25 | 검찰 처분 - 이인수 총장,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수원대학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7526만여 원) 등을 대학 교비에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분 |
2015-06-01 | 2015-06 검찰, 이인수 총장에 대해 2차례 소환조사, 관련자 70여 명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짐. |
2015-03-23 | 시민단체, 수사 촉구 3차 의견서 제출 |
2015-02-23 | 시민단체, 수사 촉구 2차 의견서 제출 |
2015-01-22 | 시민단체, 수사 촉구 1차 의견서 제출 |
2014-11-09 | 검찰, 3차 고발인 조사 |
2014-08-29 | 검찰, 2차 고발인 조사 |
2014-08-07 | 검찰, 1차 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고발 |
2014-07-09 |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 |
2014-07-03 |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본,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이인수 | 2022-02-16 | 수원지법(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수원대 입점 업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대신 기부금 3억 7천여만원을 재단 계좌로 수령한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 항소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이인수 | 2020-09-24 | 대법원 (2017도17775) 상고기각판결 |
이인수 | 2017-10-31 | 쌍방 상소 |
이인수 | 2017-10-25 |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 2017노3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
이인수 | 2017-01-13 | 1심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유죄 선고(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2016고합178, 247(병합) 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피고인(이인수)의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의 소송비용(7300여만원)을 대학교비에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을 인정함. 교양교재 판매수익을 교비가 아닌 법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인정함. |
이인수 | 2015-12-14 |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정식재판 회부 |
이인수 | 2015-12-07 | 시민단체들, 수원지법에 검찰의 약식기소한 부분에 대해 정식재판 요청 진정서 제출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