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언론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9년 9월 유죄판결, 쌍방 상고포기로 확정
조선일보 대표이사 방상훈의 동생이며 조선일보 4대 주주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그 자녀가 방용훈의 부인을 학대하고 처가 친척들에게 협박을 가한 일과 관련하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의견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분되고 이후 재수사 결론이 내려진 뒤에도 축소 기소되는 등 유력 언론사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및 기소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2016년 9월,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용훈의 부인 이미란씨가 한강에서 갑작스럽게 투신 자살한 이후, 이미란의 모친 임 모씨와 언니 이 모씨는 2017년 2월 방용훈의 딸과 아들을 고인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감금, 자살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몸에 다수의 심한 폭행 흔적이 있었으며, 방용훈의 자녀들이 돈 문제 때문에 고인을 3개월간 감금하고 복부를 과도로 찌르는 등 감금 · 고문 · 폭행을 가했고 자살 역시 자녀들이 교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임 모씨가 방용훈에게 보낸 11장 분량의 편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고인이 자살하기 전 작성한 유서에는 딸과 아들이 방용훈의 지시로 자신을 사설 구급차에 태워 내쫓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수서경찰서)은 방용훈의 자녀들을 공동존속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1일 죄명을 공동존속상해에서 강요죄로 변경하여 기소했다. 이에 대하여 공동존속상해죄는 형량이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나 강요죄는 형량이 5년 이하에 불과해 검찰이 기소재량을 발휘해 집행유예로 봐주기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방용훈의 두 자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인이 사망한지 두달뒤인 2016년 11월에는 방용훈과 그 아들이 방용훈의 처형이자 고인의 언니인 이 모씨의 집 앞에 돌과 얼음도끼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찍어대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 모씨는 방용훈과 그 아들을 주거칩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CCTV까지 보았음에도 방용훈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아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했다. 이 씨는 즉각 서울고검에 CCTV를 증거로 항고했고, 결국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방용훈 부자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각각 벌금 200만원, 400만원) 처분했다. 이후 CCTV영상이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최초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비판이 쏟아졌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故 이미란에 대한 고문, 폭행, 감금등 가혹행위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홍종희] - 주임 [김훈영]
<故 이미란씨 언니에 대한 주거침입 및 협박 행위 1차수사 :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지검장 [공상훈] - 차장 [윤희식] - 부장 [김현선] - 주임 [고현욱](PD수첩 보도)
<故 이미란씨 언니에 대한 주거침입 및 협박 행위 재기수사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지검장 [공상훈] - 차장 [윤희식] - 부장 [강해운](주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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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검찰(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홍종희 부장검사), 이미란에 대한 학대행위 관련 방용훈의 딸과 아들 기소 |
2017-06-15 | 경찰(수서경찰서), 방용훈 딸과 아들을 이미란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7-06-07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강해운 부장검사), 주거침입혐의로 방용훈에 벌금 200만원, 아들 방모에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
2017-04-25 | 경찰(수서경찰서), 이미란 존속상해 혐의 관련 방용훈 참고인신분으로 4월 초 즈음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2017-04-17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주거침입혐의 관련 이 모씨 고소인 조사 |
2017-02-23 | 서울고검, 방용훈 부자의 주거침입혐의 항고 인용,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 |
2017-02-00 | 이미란 모친 임 모씨와 언니 이모씨, 방용훈의 딸과 아들을 이미란에 대한 존속상해, 감금, 자살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
2016-12-29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김현선 부장검사), 방용훈 증거불충분 무혐의, 아들 방 모 기소유예 처분. 유족 측 서울고검에 항고장 제출 |
2016-11-01 | 1일 방용훈과 그 아들의 이미란 언니 이 모씨 집 침입시도 사건 발생. 이 모씨, 경찰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함. 그러나 경찰은 CCTV를 보고서도 방용훈이 아들을 말리는 장면이 있다며 방용훈은 불기소, 아들에 대해서만 무단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함. 실제 CCTV 상에서는 아들이 먼저 돌로 문을 내려치다가, 방용훈이 도끼를 들고 올라와 휘두르려 하자 오히려 아들이 말리는 장면이 있음 |
2016-09-01 | 이미란씨 투신 사망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장녀 방 모씨, 장남 방 모씨 | 2019-09-19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이수영 부장판사, 2019노320) 항소 기각. 쌍방 상고 포기로 확정 |
장녀 방 모씨, 장남 방 모씨 | 2019-01-1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2017고단7591), 방용훈 두 자녀에게 강요죄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