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기타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5월 18일에 즈음하여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1997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1,600억 원 가량이 미납된 상태이며 추징금 징수 기한이 같은 해 10월에 만기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은닉 재산을 찾아 추징금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음.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 6월 검찰이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두환 일가의 불법 은닉 재산을 수사하고 추징금 환수에 나선 사건임.

약평

국회에서 추징금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추징금 징수 만료기한을 연장하고, 검찰이 은닉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자, 전두환 일가는 추징금 납부계획을 밝혔음. 한편 이 수사과정에서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별도의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어 이들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음.

사실 검찰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징금 징수를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하는 사건인데도 수 년을 방치하다 징수 만료일을 얼마 앞두고 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선 사건인만큼, 검찰의 처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12-06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2006년 12월 경기 오산에 있는 땅 28필지를 445억 원에 매매하면서도 325억 원에 거래한 것처럼 속여, 차액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
2013-09-10 전씨 측,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 납부계획 발표
2013-09-06 검찰, 재산관리인 이창석 60억 원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
2013-09-03 검찰, 전재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3-08-30 전재국 보유 허브빌리지 33필지 압류
2013-08-27 전두환 일가 차명 보유 연희동 사저 마당 2필지 압류
2013-07-18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확대, 개편
2013-07-16 2013/07/16~9/10 검찰, 전두환 일가 자택 등 90개소 총 16회에 걸쳐 압수수색. 전두환 일가 등 연인원 총 316명 조사
2013-07-1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포
2013-07-10 전재용 보유 이태원 준아트빌 3채 압류
2013-06-03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 구성
2003-06-27 국회 본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 전두환 추징금 환수 시효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 제 3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 가능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창석 2014-10-23 항소심 선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이창석 2014-09-16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0억 원 구형
이창석 2014-02-12 1심 선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김종호 부장판사)
전재용 2014-10-23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전재용 2014-09-16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벌금 50억 원 구형
전재용 2014-02-12 1심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김종호 부장판사)
전재용, 이창석 2016-07-01 전재용, 이창석 각각 벌금 38억6천만원과 34억2950만원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됨(노역장 유치기간 전재용 965일, 1일 환산 노역 400만 원, 이창석 857일, 1일 환산노역 400만 원)
전재용, 이창석 2015-08-13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전재용, 이창석 2014-01-24 검찰, 공소장 변경(조세포탈액을 60억에서 27억으로 축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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