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정운호가 대표로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규모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롯데그룹 전반에 걸쳐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에 비해 드러난 사실관계가 적고 총수일가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용두사미로 종결되었다고 평가됨.

롯데그룹은 이명박정권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었기에, 2016년 6월 경 수사 진행 당시에는 진경준·홍만표 등 법조비리로 여론의 뭇매를 받던 검찰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음.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통해 3,00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시작된 수사는 이례적이라고 평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음. 수사 착수 초기인 6월 10일부터 롯데 본사 정책본부 및 롯데호텔·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는 물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함. 수사는 롯데그룹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잠실 제2롯데월드 설립 인허가 관련 군 대상 로비 의혹,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작된 회계자료를 제출하여 세금 270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 등이 추가됨.

그런데 8월 26일 롯데그룹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함. 특히 9월 29일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 결국 검사 240명, 4개월에 걸친 수사기간 등을 투입했음에도 신영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고, 제기된 의혹들 상당수가 밝혀지지 못하였음. 특히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인 9월 30일 성주의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되어, 사드 부지 제공의 댓가로 검찰수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음.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재벌 대기업에 관한 수사가 요란하게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부실하게 마무리된 사례임.


주요혐의


경영비리 재판(신격호, 신동빈, 신영자, 신동주, 서미경, 채정병, 황각규, 강현구, 소진세)

1.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을 헐값에 신영자 서미경 모녀의 회사에 넘겨 롯데쇼핑에 778억원의 손해를 가해 배임한 행위(신격호, 신동빈, 신영자, 서미경, 채정병)

2. 롯데그룹 12개 계열사로부터 신동주 급여 명목으로 391억 횡령, 서미경모녀 고문료 및 급여 명목으로 117억 횡령한 혐의(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3. 차명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관계인 서씨 모녀와 신영자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858억원 포탈한 혐의(신격호, 신영자, 서미경)

4. 신격호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3개 계열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유없이 30% 할증하여 계열사에 94억원의 손해랄 가해 배임한 혐의(신격호)

5. 신동빈과 황모가 롯데알미늄을 이유없이 롯데피에스넷의 ATM구매과정에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39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이에 대한 고발을 무마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으로 구주주측 지분을 고가인수하도록 하여 92억의 손해를 가하고, 이후로도 투자금회수가 불가능해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을 참여시켜 340억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 배임한 혐의(신동빈, 황각규, 소진세, 강현구)


롯데케미칼 관련 조세포탈 및 배임(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김 모 롯데케미칼 재무이사)

1.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케이피케미칼에 1,500억원 상당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 작성 후 감가상각을 계상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인세 220억원을 부정환급한 혐의(기준, 허수영, 김모)

2. 롯데케미칼의 화학원료 생산물량을 축소조작하여 소비세 13억원 포탈혐의(허수영)

3.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2,500만원 뇌물 전달 혐의(허수영)

4. 화학원료 수입거래시 일본롯데물산을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50억원을 지급해 배임 혐의(기준, 허수영)

5. 수입중개업체로부터 4,300만원 수수한 혐의(허수영)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관련 비리(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박 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소 모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내역을 고의 누락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격대상 심사위원 누락 등으로 재승인 취득하여 미래부장관의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재승인 로비 목적으로 회사자금 7억원 횡령한 혐의

이후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증거를 폐기하여 증거인멸교사한 혐의, 재승인 감사 과정에 감사원에 청탁목적으로 1,200만원 및 소속 회계법인 자문료 명목으로 4억1,890만원 건네어 변호사법위반한 혐의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이창배 롯데건설 대표, 하석주 대표, 박대환 임대사업부문장, ㅊ 모, 롯데건설)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 돌려받는 방법으로 302억 비자금 조상하고 이를 대관 로비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비용과다계상으로 15억 법인세 포탈한 혐의


롯데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 관련 비리(신영자, ㅇ 모, ㄱ 모, ㅈ 모 )

신영자가 입점 편의 제공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업체로부터 35억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및 딸들에게 허위 급여 지급으로 BNF통상에 35억 손해를 가하고, 가공 인건비로 통상자금 12억을 횡령한 혐의. ㅇ 모는 위 혐의 수사에 대비해 위 기업의 서버를 파기하고 소급계약서 작성하는 등 증거인멸 및 위조 혐의, ㄱ모와 ㅈ모는 공모하여 입점편의 제공 대가로 20개 입점업체로부터 25억원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신영자 외 3인 재판은 먼저 기소되어 별개로 진행됨.


롯데계열사 대홍기획 관련 횡령(최종원 전 대종기획 사장)

허위 부의금 인출, 상품권 유용, 하청업체 허위거래 등으로 대흥기획 및 자회사로부터 11억 3천만원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광고제작계약 수주 대가로 2억5천만원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영비리 재판 :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 신동주, 서미경, 채정병, 황각규, 강현구, 소진세
    롯데케미칼 관련 조세포탈 및 배임 :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김 모 롯데케미칼 재무이사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관련 비리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박 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소 모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롯데홈쇼핑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 이창배 롯데건설 대표, 하석주 대표, 박대환 임대사업부문장, ㅊ 모,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 관련 비리 : 신영자, ㅇ 모(신영자 아들 장재영이 지분을 100% 보유한 BNF통상의 대표), ㄱ 모, ㅈ 모
    롯데계열사 대홍기획 관련 횡령(최종원 전 대홍기획 사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10-19 검찰,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포함해 정책본부 간부, 계열사 대표 등 24명 기소
2016-09-29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6-09-28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추가 기소
2016-09-26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6-09-26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2016-09-20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9-20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2016-09-19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 신분 2차 소환조사
2016-09-09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2016-09-08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2016-09-08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절차 착수
2016-09-07 검찰, 조사 시점·방식 결정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 면담
2016-09-05 검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9-05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7일 출석 통보. 신격호 측, 건강을 이유로 검찰 측에 방문조사 요청
2016-09-01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8-31 검찰, 이인원 자살로 중단된 롯데그룹 수사 재개
2016-08-26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발표
2016-08-25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2016-08-19 법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6-08-16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6-08-15 검찰,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6-08-11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8-11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2016-08-05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2016-07-27 검찰, 최종원 대홍기획 전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7-26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2016-07-23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
2016-07-20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6-07-19 법원,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6-07-19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07-14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청구. 현직 계열사 사장 첫 구속영장 청구
2016-07-12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현직 계열사 사장 첫 공개 소환
2016-07-08 검찰,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2016-07-08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기소. 회사 관계자 첫 기소
2016-07-07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2016-07-06 검찰, 롯데그룹 광고계열사 대홍기획 자회사 1곳, 거래업체 2곳 압수수색
2016-07-04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6-07-04 검찰, 일본롯데물산 지배구조 관련 회계자료 확보 위해 일본 정부와 형사사법 공조 절차 착수
2016-07-01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수일가 첫 소환
2016-06-29 롯데 측, 일본 측 주주 반대 이유로 검찰의 롯데케미칼 관련 자료 요청 거부
2016-06-28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2016-06-23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회사 관계자 첫 구속
2016-06-14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2016-06-10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제기
2016-06-02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방위사업수사부는 네이처리퍼블릭 롯데호텔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네이처리퍼블릭 측에서 롯데면세점 측으로 수상한 자금이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경영비리 재판 2019-10-17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16652) 선고
-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 서미경, 채정병, 신동주, 황각규, 강현구, 소진세 전원에 대해 상고기각판결
경영비리 재판 2018-10-0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2018노93, 신동빈의 K스포츠재단 뇌물혐의 항소심과 서미경의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관련 재판의 파기환송심이 병합됨) 선고
- 신격호 징역 3년 벌금 30억원 감형.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신동빈은 별건인 K스포츠재단 뇌물 공여 혐의 1심 유죄로 2018년 2월 13일 법정구속되었고, 이 재판의 항소심까지 병합되어 선고된 총량임.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석방됨. 1심에서 인정된 혐의중 총수일가 부당급여도 무죄로 판단함)
- 신영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관련 재판의 파기환송심이 병합되어 선고된 총량임)
- 서미경, 채정병 무죄. 공범관계 불인정.
- 신동주, 황각규, 강현구, 소진세 항소 기각, 무죄 유지
경영비리 재판 2017-12-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2016고합1055) 선고, 매점운영권을 헐값에 넘긴 업무상 배임혐의 유죄, 서미경모녀 급여명목으로 117억 횡령 혐의 무죄, 나머지 모든 혐의 무죄 선고
- 신격호 징역 4년
- 신동빈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
- 신영자 징역 2년
- 서미경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채정병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신동주, 황각규, 강현구, 소진세 무죄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2021-07-08 재상고심(대법원 제2부, 2021도5013) 상고기각판결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2021-04-14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6-2형사부, 2020노949) 선고
- 이창배, 하석주 무죄
- 검사 재상고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2020-05-28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16864) 선고
- 이창배, 파기환송
- 하석주, 파기환송
- 박대환, 상고기각판결
- 롯데건설법인, 파기환송
- 최 모씨, 상고기각판결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2018-10-1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7노2465) 선고
- 이창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벌금 16억원 선고
- 하석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24억원
- 박대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30만원
- 롯데건설법인 벌금 27억원 선고
- ㅊ모 항소기각, 무죄 유지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2017-08-1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2016고합1059), 횡령 혐의 무죄, 법인세 포탈 혐의 유죄 선고
- 이창배 징역 2년 벌금 16억원, 법정구속
- 하석주와 박대환, ㅊ모, 롯데건설 법인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무죄
롯데계열사 대홍기획 관련 횡령 2018-03-29 3심(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8도1415), 상고기각, 원심 확정(2심 형량 유지).
롯데계열사 대홍기획 관련 횡령 2018-01-1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정선재 부장판사, 2017노2776), 징역 3년 추징금 2억5,600만원 선고. 1심에서 인정된 혐의에 더해 횡령혐의도 대부분 인정.
롯데계열사 대홍기획 관련 횡령 2017-09-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 2016고합1060), 징역 2년 추징금 2억5,600만원 선고(법정구속). 배임수재만 유죄 판단,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무죄.
롯데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 관련 비리 2016-08-19 * ㅇ 모(신영자 아들 장재영이 지분을 100% 보유한 BNF통상의 대표. BNF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신영자에게 뇌물을 건네는 창구역할을 함, 사건 수사를 대비해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2016고단388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및 수사에 적극협조했으며, 인멸된 증거 상당부분이 복구된 점 고려, 쌍방 항소포기로 확정

* ㄱ모, ㅈ모 - 재판현황 파악되지 않음
롯데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 관련 비리 - 신영자 2017-12-07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7도12129), 파기환송
- 자녀를 통해 받은 것도 사회 통념상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이므로 배임수재죄 성립된다고 판단, 해당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17노3788은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인 2018노93으로 병합됨. 이후 해당부분에 서술
롯데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 관련 비리 - 신영자 2017-07-19 2심(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2017노437), 징역 2년 선고
-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곳으로 옮겨주는 댓가로 자녀를 통해 8억4천만원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
롯데면세점 및 백화점 입점 관련 비리 - 신영자 2017-01-19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0), 징역 3년 추징금 14억 4000여만원 선고
롯데케미칼 관련 조세포탈 및 배임 2021-07-29 3심(대법원 제1부 2019도17032) 상고기각판결
- 허수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조세 등 혐의 무죄 확정,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0여만원 원심 확정
- 기준, 김 모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관련 조세포탈 및 배임 2019-11-06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7노3753) 선고
- 허수영, 항소기각판결. 쌍방상소
- 기준, 항소기각판결. 검사상소
- 김 모씨, 항소기각판결. 검사상소
롯데케미칼 관련 조세포탈 및 배임 2017-11-2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2016고합672),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 혐의 유죄, 중개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 유죄 선고, 법인세 부정환급 혐의와 화학원료 생산물량 축소조작하여 소비세 포탈한 혐의 및 일본롯데물산 관련 혐의 무죄 선고
- 허수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0여만원 선고
- 기준, 김 모 무죄 선고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관련 비리 2022-12-01 3심(대법원 제3부, 2018도13867) 상고기각판결
- 강현구 상고 기각, 형량 유지
- 소 모 상고 기각, 형량 유지
- 롯데홈쇼핑 상고 기각, 형량 유지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관련 비리 2018-08-2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7노3389) 선고
- 강현구 항소 기각, 형량 유지
- 소 모 항소 기각, 형량 유지
- 롯데홈쇼핑 항소 기각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관련 비리 2017-11-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 2016고합1056) 유죄 선고
- 강현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횡령 혐의 회삿돈 7억여원 중 재승인 관련 미방위와 산자위 의원들에게 지급한 5,460만원과 김모에게 준 1,000만원, 청탁 명목으로 소진세에게 준 1,200만원 등 총 7,660만원 유죄로 인정
- 강현구,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1년선고.
- 박 모 벌금 800만원 선고(쌍방 상소 포기, 확정)
- 롯데홈쇼핑 벌금 2000만 원 선고
- 소 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진금 1,200만원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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