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2018년 8월 현재 추가 진행상황 없으며,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됨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제기 해 온 파견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 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금속노조, 국민고발단, 법학교수 35인이 각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임.
약평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8월과 2012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각각 고발한 건과 병합하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첩했고, 울산지검은 사실조사를 이유로 오랫동안 수사를 지연하다가 2015년 12월에 와서 피고발인 정몽구 회장과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공장 등의 사내하청업체 관계자 147명 중 윤갑한 사장 1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공장장과 파견사업주들은 전부 기소유예,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 결정(2004)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판결(2012)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고려해 수사를 장기간 방치하고 최종 수사결과에서도 실질적인 책임자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기소대상에서 빼주어 재벌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받았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울산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정식] – 차장 [한동영] – 부장 [윤상호](주임검사)
※ 전주지검 주임검사 [권오승], 대전지검 천안지청 주임검사 [이효진]
날짜 | 수사경과 |
---|---|
2018-08-01 | 2018-08 현재 추가 진행상황 없으며,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됨 |
2016-01-06 | 금속노조, 항고 |
2015-12-07 | 울산지검 등, 각 고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 내림. - 울산지검, 2012년 법학교수 35인이 고발한 정몽구 회장에 무혐의 처분 - 2010년, 2012년, 2013년,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국민고발인단 등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나 임원, 울산·전주·아산 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자 등 146명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전주지검, 천안지청은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하고, 피고발인 중 윤갑한 사장 한 명과 현대차 법인에 대해서만, 울산지검이 평상시 사내하청은 무혐의 처분하고, 단기인력 충원을 위한 한시·비상도급 부분만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함. |
2013-08-23 | 2,238명이 참여한 국민고발인단,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회장과 윤갑한 대표이사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감금치상교사, 체포치상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 |
2012-12-13 | 법학자 35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후 다른 고발건과 병합하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첩됨. |
2012-06-26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지검에 정몽구 회장, 윤갑한 부사장, 김윤환 이사, 1공장 5개 공정(현대자동차)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12-02-23 |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병승씨에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함. |
2010-08-30 | 금속노조,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주요임원과 공장장, 울산, 전주,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대표자 등 146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윤갑한 및 현대자동차 법인 | 0000-00-00 | 2019-09 현재까지 재판 후속보도 없음.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기소시점부터 2017년 5월까지 한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고 함.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