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2014년 3월 18일 검찰, 피고발인 전부 무혐의 처분
경영악화를 주장하는 회사에 의해 무더기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속한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등은 회사 측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7억 원으로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2009년 2월) 정리해고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최형탁 전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수사를 장기간 방치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임.
약평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13년 1월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재무제표 등에 대해 전문 감정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림. 이 해고무효소송을 맡은 서울고법(서울고법 민사2부 조해현 부장판사)이 2014년 2월 7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신차종 판매수량을 전면 배제하고, 구차종 생산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과소평가해 손상차손 규모의 적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회계조작 의혹을 일부 인정하자, 검찰은 공소시효를 한 달 여 앞두고 수사를 재개함.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차 개발, 생산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다”,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대형 회계법인과 사측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정상적인 것으로 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었음.
결국 2014년 3월 18일 검찰은 피고발인 전부를 무혐의 처분함.
비고
검찰 무혐의처분 다음날인 2014년 3월 19일 민변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등이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조서가 조작되었다며 안진회계법인을 재고발하였으나, 2018년 2월 현재 수사내용 진척사항 없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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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변 노동위원회 등, 안진회계법인 대표 및 해당 회계사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
2014-03-18 | 검찰, 최형탁 전 대표, 이유일 현 대표,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 관련자 6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 |
2014-03-10 | 이유일 현 쌍용자동차 대표 소환조사 |
2014-03-03 | 최형탁 전 쌍용자동차 대표 소환조사 |
2014-02-09 | 수사 재개 발표 |
2013-01-10 | 검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
2012-02-08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 최형탁 전 대표이사, 당시 공동관리인을 맡은 이유일 현 대표이사, 삼정KPMG, 안진회계법인과 담당 회계사 등 6명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검찰 무혐의 처분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