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재벌 및 사회 저명 인사들의 조세도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역외 탈세에 대해 수사한 사건임. 아울러 이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J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006년에 전군표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돼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약평

수사와 재판결과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음. 다만 이재현 CJ회장의 경우 2016년 8월 광복절 때 사면복권을 노려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7월에 재상고를 취하하여 재판이 확정되었고 그 직후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가 되었음. 이로 인해 2013년부터 만 3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및 파기환송심까지의 재판 과정이 무의미해지는 일이 발생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을 불러일으켰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재현 CJ그룹 회장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08-13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방조 혐의(뇌물 전달)로 구속기소
2013-08-01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사퇴
2013-07-30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 압수수색
2013-07-27 CJ그룹 임원들한테 골프 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소환조사,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2013-07-18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2013-06-27 신동기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2013-06-25 이재현 CJ그룹 회장 소환조사 (7.1 구속)
2013-06-06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8 구속)
2013-05-29 이재현 회장 자택 압수수색
2013-05-28 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홍콩·싱가폴 사법당국에 CJ그룹 해외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2013-05-2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13-05-21 검찰,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로 CJ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재현, 신동기 2016-08-13 광복절 사면복권
이재현, 신동기 2016-07-19 재상고심 진행 중 이재현측 재상고 취하로 원심 확정됨(대법원 3부 2016도221)
이재현, 신동기 2015-12-15 파기환송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2부 2015노2486 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 : 배임(형법) 및 횡령, 탈세 유죄.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 원
이재현, 신동기 2015-09-10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4도12619 주심 김창석 대법관) : 파기환송(배임죄 부분 원심 파기, 탈세 및 횡령혐의는 유죄)
이재현, 신동기 2014-09-1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0부 2014노668 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 횡령 및 탈세 혐의 유죄, 배임혐의 무죄, 징역 3년
이재현, 신동기 2014-02-14 1심(서울중앙지법 2013고합710 형사합의 24부 김용관 부장판사) 선고 : 이재현 회장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 선고, 신동기 부사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전군표 2014-04-24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2014도2185 주심 박보영 대법관) :상고기각 원심 확정
전군표 2014-02-06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2013노3613 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 : 징역 3년6월, 추징 3억1860만원, 몰수 시가 3750만원짜리 시계
전군표 2013-11-15 1심(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30 형사합의22부 이정석 부장판사) 선고 :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 1,860만원
허병익 2014-04-24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2014도2185 주심 박보영 대법관) :상고기각 원심 확정
허병익 2014-02-06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2013노3613 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 : 항소 기각(원심 인정)
허병익 2013-11-15 1심(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30 형사합의22부 이정석 부장판사) 선고 : 징역 2년6월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