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의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정비 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박 아무개씨가 불산액 과다 흡입으로 사망하고 4명이 전신화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조사 또는 수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삼성전자 이 아무개 전무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임. 재판결과 이들 중 이 아무개 전무와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삼성전자의 기타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만 유죄가 인정되었음.
약평
한편 같은 해 5월에도 11라인에서 배관교체 공사 중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성도이엔지 직원 3명이 부상당함. 이 또한 관련 기관들이 조사 또는 수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삼성자 정 아무개 부사장 등을 약식기소하기도 하였음.
검찰의 기소 수준이나 법원의 재판결과 모두 신체와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산업재해임에도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사건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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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 검찰, 경찰과 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았다고 밝힘(1차 사고에서 24명, 2차 사고에서 10명으로 총 34명, 중복자 제외 실제 28명). - 경찰, 1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 등 삼성전자 4명과 협력업체 3명,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2명과 협력업체 2명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 노동청, 1,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11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경기도 특사경, 1,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4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 한강유역환경청, 1차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에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8명 송치(2차 사고에서는 배풍기 가동 안함) |
2013-06-10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삼성전자 관계자 2명과 협력업체인 성도ENG 관계자 2명 등 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 감독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
2013-05-02 |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2차 사고 발생, 배관 철거 작업 하던 하청업체 성도ENG 노동자 3명 부상 |
2013-05-01 | 2013-05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내사 착수 * 이미 검찰은 2008년에 ‘CJ그룹 재무팀장 살인청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 관련 정보가 담긴 자료(USB)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2013-04-07 | 검찰, 안전재해예방조치 불이행 등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삼성 화성사업장 인프라 기술센터장인 이모 전무, 삼성 환경안전팀장인 김모 전무, 하도급업체 ㈜에스티아이서비스 최모 전무를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업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
2013-04-04 |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힘. |
2013-03-10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착수함. |
2013-03-04 | 경기도, 삼성전자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하기로 결정 |
2013-03-03 | 고용노동부,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 사업주 형사입건, 143건에 대해 2억4938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 |
2013-02-26 | 경기지방경찰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불산 누출 사고는 낡은 설비와 고장난 기기를 상당기간 방치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됨 - 삼성전자 화성공장 전무 최모씨, 부장, 팀장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공장 내 불산탱크를 관리·보수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 등 모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 누출 주의 및 신고, 조처 의무 등을 위반) 혐의로 입건. 숨진 협력업체 직원 박모씨도 포함 -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힘. |
2013-02-19 |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화성사업장이 불산 누출 사고 당시 배풍기를 이용해 불산가스를 외부로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별도 수사에 나섬. |
2013-02-06 | 다산인권센터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법인과 권오현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 |
2013-02-04 | 2013/02/04∼25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 |
2013-01-28 | 불산 가스 누출로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STI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전신화상의 상해를 입음.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은폐 의혹 제기됨.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STI서비스 임직원 3명 | 2014-10-31 | 1심 선고,벌금 400만 원~700만 원 |
STI서비스(법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 2014-10-31 | 1심 선고,벌금 1,000만 원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2013고단6589)] |
STI서비스(법인, 삼성전자 협력업체) | 2014-06-03 | 검찰, 결심공판 구형 - 벌금 1,000만 원 |
STI서비스(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 | 2014-06-03 | 검찰, 결심공판 구형 - 금고 10월~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전 아무개 등 임직원 3명 | 2014-10-31 | 1심 선고,벌금 300만 원~700만 원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2013고단6589)] |
삼성전자 유독물관리자 전 아무개 등 임직원 3명 | 2014-06-03 | 검찰, 결심공판 구형 - 금고 10월~1년, 집행유예 2년 |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 2018-10-25 | 3심, 상고기각, 무죄확정 [대법원 제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6도11847] |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 2016-07-07 | 2심 선고, 항소기각, 1심결과 그대로 유지 [수원지법 형사7부, 2014노6828] |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 2014-10-31 | 1심 선고,무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2013고단6589)], 검사측 상고 |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아무개 | 2014-06-03 | 검찰, 결심공판 구형 - 징역 1년 6월 |
삼성전자(법인) | 2018-10-25 | 3심, 상고기각, 무죄확정 [대법원 제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6도11847] |
삼성전자(법인) | 2016-07-07 | 2심 선고, 항소기각, 1심결과 그대로 유지 [수원지법 형사7부, 2014노6828] |
삼성전자(법인) | 2014-10-31 | 1심 선고,무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2013고단6589)], 검사측 상고 |
삼성전자(법인) | 2014-06-03 | 검찰, 결심공판 구형 - 벌금 5,000만 원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